성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부에 결의안 제171/2024/QH15호 및 법령 제75/2025/ND-CP호의 규정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필요성 등록에 관한 통지문을 긴급히 발행하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시범사업 실시 예정 토지구역 목록에 관해 관련 부서, 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인민의회에 보고하여 시범사업 실시 예정 토지구역 목록을 공포하는 결의안을 승인한다. 결의안 제171/2024/QH15호와 법령 제75/2025/ND-CP호를 근거로 각 부서, 지부, 부문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시범 사업을 시행할 토지 지역의 조건과 기준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농업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합니다.
성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 시범사업 실시 등록공고는 시범사업 실시를 원하는 기관에 시범사업 실시 신청서와 시범사업 실시 예정 토지구역 목록을 성 인민위원회가 서명 및 공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H. ANH
출처: https://baobinhduong.vn/trien-khai-thi-diem-du-an-nha-o-thuong-mai-thong-qua-thoa-thuan-ve-nhan-quyen-su-dung-dat-a3456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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