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이란 당, 국가, 인민이 고인의 공로와 공헌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가장 엄숙한 예식으로 치러지는 장례식입니다.
105/2012/ND-CP 법령 제10조는 2일간의 국립장례식 동안 전국의 기관 및 사무실과 해외의 베트남 대표 기관은 반기를 게양하고, 애도띠를 착용해야 하며, 대중적 오락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로 깃발을 게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깃발을 깃대 높이의 2/3 높이까지 걸고, 검은색 천으로 묶어 깃발이 날리지 않도록 합니다.
검은색 천으로 된 띠는 깃발 너비의 1/10 크기이고, 길이는 깃발 길이와 같습니다.
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깃발은 엄숙한 장소에 걸어야 합니다.
국기를 걸기 위해 사용하는 깃대는 독립된 깃대여야 합니다. 전봇대, 안테나 기둥 등 다른 기둥에 깃발을 걸지 마십시오.
걸려 있는 깃발은 퇴색되거나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내에 깃발을 꽂을 경우 공간에 맞게 깃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깃발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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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trèo-co-ru-trong-ngay-quoc-tang-nhu-the-nao-cho-dung-3138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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