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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장 징계 결정 철회 요청

Người Lao ĐộngNgười Lao Động10/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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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빈록고등학교(빈떤군) 전 교장 응우옌 티 나짱 씨의 두 번째 불만 처리 결과에 대한 결정 제4422호를 발표했습니다. 응우옌 티 나트랑 여사는 2017년 6월 26일부터 5년 임기로 빈록 고등학교(호치민시 빈탄구)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결정에서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2022년 4월 27일 빈록 고등학교에 대한 기습 검사 결과에 대한 결론 제1291호를 발표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우옌 티 나트랑 씨는 (징계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 학교의 경영 및 운영에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TP HCM yêu cầu thu hồi quyết định kỷ luật một hiệu trưởng- Ảnh 1.

빈록 고등학교(빈탄구)

상기 시점의 교육훈련부 검사 결론에 따르면, 빈록 고등학교의 2019-2020학년도와 2020-2021학년도 재정 및 자산 관리 업무에 대해 학교 측은 후원금을 동원했으나, 후원금 동원 계획은 교육훈련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8-2019학년도, 2019-2020학년도, 2020-2021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남은 금액과 해당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의 총합이 6억 7,200만 동이 넘었고, 3학년도 전체에 걸쳐 지출된 총액은 3억 3,200만 동이 넘었으며, 2020-2021학년도까지 계산된 남은 금액은 1억 2,700만 동이 넘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보안, 질서, 점심시간, 위생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는 교육훈련부의 통지문 16/2018 제3조 2항에 따른 규정에 위배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학부모 대표 위원회의 자금을 학부모 대표 위원회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내용에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 및 부서기 직책에 대한 교육, 노조 가입 서적 구매, 노조원을 위한 정치 이론 수업 교육, 기념 메달 및 교육 활동 지원 비용 지불 등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훈련부가 학부모 대표 위원회 정관에 대해 발표한 통지문 제55/2011호에 따른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육훈련부 검사원은 학교에 규정에 따라 잘못 사용된 후원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8-2019학년도, 2019-2020학년도, 2020-2021학년도 학부모-교사 협회 운영 예산에서 잘못 지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환불해 주세요. 따라서 학교는 학부모 대표 위원회에 총 258,493,900동을 환불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검토 회의를 열고, 징계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빈록 고등학교 교장인 응우옌 티 나트랑 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 6일(징계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62일 후) 교육훈련부는 응우옌 티 나트랑 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관한 결정 제2494/QD-SGDĐT를 발표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4422호에서는 정부 령 제112/2020호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간부 및 공무원의 징계 기간은 간부 및 공무원의 징계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유관 기관 또는 단체가 징계 조치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고, 조사 및 검증을 통해 더 명확하게 밝혀낼 시간이 필요한 경우, 징계 처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15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가 위반 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162일이 지나서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 제2494/QD-SGDĐT를 내린 것은 늦은 조치이며, 정확한 징계 조치 기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징계 조치 위반 사항의 결정과 관련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부가 응우옌 티 나트랑 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적용할 각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내린 결정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시에, 2024년 5월 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4422호에 따라 호치민시 내무부장이 대화를 주재하고 청원을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불만 제기인(응우옌 티 나트랑 여사)과 교육훈련부 대표는 공무원에게 적용된 징계 절차의 오류 내용과 응우옌 티 나트랑 여사가 교육훈련부 장관이 내린 2022년 10월 6일자 결정 2494호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불만 사항(응우옌 티 나트랑 여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된)이 정당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위의 의견과 근거를 바탕으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Duong Ngoc Hai 씨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장관에게 호치민시 교육훈련부가 첫 번째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2023년 2월 23일자 결정 374호를 취소하고, 동시에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장관이 응우옌 티 나트랑 씨를 징계하기 위해 내린 2022년 10월 6일자 결정 2494호를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육훈련부에 법률 규정에 따라 이 결정을 시행하고, 빈록 고등학교 전 교장인 응우옌 티 나짱 여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회복하고, 규정에 따라 손해(있는 경우)를 배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시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호치민시 검사원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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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p-hcm-yeu-cau-thu-hoi-quyet-dinh-ky-luat-mot-hieu-truong-19624101015374654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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