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호치민시 보건국 검사관은 피부과 의사인 Pham Ngoc Hue(빈탄군 26동, 추반안 280번지)가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의료 기록을 작성했지만 의료 기록의 항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 건강검진 및 치료 서비스 가격 목록이 불완전합니다.
위의 행위로 인해 이 의사는 400만 VND의 벌금을 물었고, 2개월 동안 의료행위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감독원은 경남코리아주식회사 - 미용의원(10군 12동 까오탕 394-396)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으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진료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진료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및 치료 서비스 가격 목록이 불완전합니다.
경남코리아클리닉은 호치민시 보건감독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건부 검사원은 이 병원에 1,2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마취과 의사, 소생술 전문의, 미용 전문의)인 황쑤언리 의사와 간호사인 풍티꾸이에게 1개월 동안 의료 행위 허가증 사용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보건부 검사원은 이 처벌 결정을 발표하면서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에 미용 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한다는 서면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미용 서비스 시설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하베리 뷰티 사업(3군, 보티사우 구, 쩐꾸옥또안 84C)의 주인인 쩐티투이 씨에게 4,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미용실 역시 모든 검진 및 치료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서가 완료될 때까지 검진 및 치료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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