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호치민시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와 협력하여 토지 분할 및 토지 통합 조건에 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조직한 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토지 분할의 최소 면적을 규정하는 2017년 결정 60호(결정 60)를 대체합니다. 이 결정은 시행 과정의 많은 미비점으로 인해 약 3년간 중단되었습니다.
호치민시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2020년 3월 결정 60에 따라 호치민시의 토지 분할 작업을 검토한 후, 초안 규정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이를 각 부서, 지사, 군 인민위원회 및 투득시에 보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2012년, 2022년, 2023년에 초안을 여러 차례 개정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는 의견을 듣기 위해 초안을 호치민시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로 다시 보냈습니다.
호치민시의 토지 분할을 위한 최소 면적을 규정하는 제60호 결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여기에는 도로 형성을 위한 토지 분할, 농업용 토지 분할, 비농업용 토지 분할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3년 토지법 시행에 대한 여러 법령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정부 령 제148호(령 제148호)가 2021년 2월 8일부터 발효된 이후, 호치민시 계획투자부는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분할에 관한 제60호 결정 규정이 이 법령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호치민시 계획투자국은 60호 결정의 조정을 기다리는 동안 토지 분할 사건 해결을 위한 서류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내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호치민시는 아직 토지 분할에 대한 대체 결정을 내리지 않아 호치민시 전역의 주민들에 대한 토지 분할이 거의 중단되었으며, 특히 분할 후 도로를 형성한 토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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