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응우옌티탄 씨에게 베트남 학살에 대한 보상금 3,000만 원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밖에서 지지자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응우옌 티 탄 여사(컴퓨터 화면에 등장) - 사진: 연합뉴스
1월 17일, 서울(대한민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응우옌 티 탄 씨에게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탄 여사는 꽝남성 디엔반읍 디엔안구 퐁니 마을에서 1968년에 일어난 학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원고입니다. 코리아타임스 에 따르면, 탄 씨(64세)는 1968년 한국군이 퐁니 마을에서 70명을 학살한 학살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 서울지방법원 1심은 정부가 탄 씨에게 3,000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법원은 1968년 2월 12일 대한민국군 제2해병여단 제1중대 군인들이 퐁니 마을에서 7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그 중에는 탄 씨의 친척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가 탄 씨에게 3,000만원과 그에 상응하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법원의 판결은 한국군이 전쟁 중 베트남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학살한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한국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 법원의 판결 이후, 탄 여사는 감사를 표하고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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