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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연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최종 검토 서류 접수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30/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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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냉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냉연강재에 대한 반덤핑세 유지

이전에 2020년 12월 21일, 산업통상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코일 또는 판 형태의 일부 냉간 압연(냉간 프레스) 강철 제품(사례 코드: AD08)에 대한 반덤핑세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결정 제3390⁄QD-BCT를 발표했습니다.

Tiếp nhận hồ sơ rà soát cuối kỳ áp dụng chống bán phá giá với thép cán nguội từ Trung Quốc
무역방위부는 늦어도 2024년 10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림

외국무역관리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덤핑조치 적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전에 반덤핑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종 검토 내용은 외국무역관리법 제82조 2항 및 무역방어조치에 관한 외국무역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2018년 1월 15일자 법령 제10/2018/ND-CP호 제63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법령 제10/2018/ND-CP호).

2024년 9월 30일 오후, 무역방위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검토 요청 접수를 발표했습니다. 10/2018/ND-CP호 법령 제62조 2항에 따라, 국내 생산자는 조사 기관으로부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역방위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은 늦어도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서류는 위 기한 내에 무역방위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방위부, 8층, 응오꾸옌 23번지, 하노이, 호안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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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tiep-nhan-ho-so-ra-soat-cuoi-ky-ap-dung-chong-ban-pha-gia-voi-thep-can-nguoi-tu-trung-quoc-349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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