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연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최종 검토 서류 접수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30/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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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역부: 중국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확대 산업무역부: 중국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세금 유지

이전에 2020년 12월 21일, 산업무역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코일 또는 판 형태의 일부 냉연(냉간 프레스) 강철 제품(사례 코드: AD08)에 대한 반덤핑 세금을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결정 제3390⁄QD-BCT를 발표했습니다.

Tiếp nhận hồ sơ rà soát cuối kỳ áp dụng chống bán phá giá với thép cán nguội từ Trung Quốc
무역방위부는 늦어도 2024년 10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삽화

외국무역관리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덤핑조치 적용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에 반덤핑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최종 검토 내용은 외국무역관리법 제82조 2항 및 무역 방어 조치에 관한 외국무역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한 2018년 1월 15일자 법령 제10/2018/ND-CP호의 제63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법령 제10/2018/ND-CP호).

2024년 9월 30일 오후, 무역방위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검토 요청 접수를 발표했습니다. 10/2018/ND-CP호 법령 62조 2항에 따라, 국내 생산자는 조사 기관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역국방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은 늦어도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서류는 위에 명시된 기한 내에 다음 주소로 무역방위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방위부 - 8층, 응오꾸옌 23, 호안끼엠,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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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tiep-nhan-ho-so-ra-soat-cuoi-ky-ap-dung-chong-ban-pha-gia-voi-thep-can-nguoi-tu-trung-quoc-349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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