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무소는 파키스탄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베트남 기업이 지불이 지연된 선적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VnEconomy) |
이로 인해 수입 화물이 규정된 시간을 넘어 카라치 항구에 머물게 되었고, 항구와 운송사에 비용과 벌금이 발생했으며, 파키스탄 세관에서 압수되어 경매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베트남 무역 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세관은 항구에 30일 이상 머무르는 모든 수입 물품을 경매를 위한 압수 물품 목록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 사무소는 파키스탄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베트남 기업이 지불이 지연된 선적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상품이 카라치 항구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고, 처리에 대한 조정을 위해 파키스탄에 있는 베트남 무역 사무소에 통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항구와 해운회사의 비용과 벌금이 발생하여 파키스탄 세관에 의해 압수되고 경매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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