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제11기 성인민위원회 제15차 회의 조직을 평가하고 경험을 얻었습니다. 회기 이후 유권자 접촉을 위한 제안된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 법률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보고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화재예방 및 소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성 내 화재예방 및 소화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용된 시설의 처리를 규정한 결의안 제17/2021/NQ-HDND의 시행 기간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1기 성인민의회 상무위원회는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마치며, 도 인민위원회 부의장은 제15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제안된 내용과 프로그램이 완성된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음 회의에서는 도 인민위원회와 도 인민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서, 결의안 초안, 결의안 초안 심사 보고서를 보다 조기에, 보다 개선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인민의회 상임위원회도 규정에 따라 엄격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기에 원격으로 제시합니다. 토론 세션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설명,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표단이 제기한 문제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법무부의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도인민위원회는 각급 및 직능별 지부에 화재예방 및 진화작업에 대한 검토 및 검사를 지속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한다.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합니다. 어려움과 문제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인민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우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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