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표단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퇴치를 위해 실시한 네 번째 현장 실사(2023년 10월 10일~18일)의 예비 결과를 공유하며, 풍득띠엔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은 “대표단은 IUU 어업 퇴치를 위한 노력, 특히 정부와 총리의 확고한 의지와 관심, 그리고 지도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풍득띠엔 농업 농촌개발부 차관.
풍득띠엔 차관은 대표단이 베트남 중앙 정부의 긍정적인 변화,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긴밀한 지도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전통 어업에서 책임 있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는 베트남 측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법적 틀과 관련하여, 대표단은 어업법 시행을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기술한 정부 령 26/2019/ND-CP와 어업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한 정부령 42/2019/ND-CP, 이 두 가지 법령 초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지금까지 지방 차원에서 어선 운항 감시, 통제 및 감독,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위반 처벌, 사기 행위자에 대한 제재 부과 등 실제 시행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고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라고 티엔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찰팀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외국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단속 및 예방하고, 선박이 10일 이상 연락 두절되는 것을 방지하며, 적절한 등록, 면허 또는 허가 없이 조업하는 선박을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컨테이너선으로 운송되는 수입 원자재(황새치와 참치)에도 적용됩니다.
대표단은 또한 베트남이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 단체 및 개인과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베트남이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 단체 및 개인과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각 지방 정부가 어업 법규, 특히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어선 등록, 면허 발급 및 표식 부착에 관한 규정을 진지하게 시행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정 위반 행위를 단호히 처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식 결과와 관련하여 풍득띠엔 차관은 조사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해양수산총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제서야 베트남의 '옐로카드' 해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풍득띠엔 차관은 다음 점검(2024년 5~6월 예정)까지 해안 지역 성 및 도시 지도자들이 베트남의 '옐로카드' 해제를 위해 해결책 이행을 긴밀하고 정기적이며 일관되게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을 보유한 지방 정부는 선박의 국경 침범이나 연결 끊김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특히, 어선이 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자추적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점검팀을 운영하여 시스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독려하며, 지방 차원에서 책임감이 부족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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