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동 이상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22일, 정부는 송장 및 문서에 관한 법령 123/2020/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0/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은 연매출 10억 VND 이상의 사업을 하는 가구와 개인은 현재처럼 일괄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연결된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세무당국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하는 산업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먹고 마시다; 식당; 호텔; 여객 운송 서비스, 도로 운송을 위한 직접 지원 서비스, 예술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영화 활동, 기타 개인 서비스...
또한, 소비자는 로열티 및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대량으로 수출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 발행 시기도 명확하게 규제됩니다.
베트남 세무 컨설턴트 협회(VTCA)의 응우옌 티 꾹 회장은 디지털 기술 솔루션의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각 사업 부문의 수익, 비용 및 세무 의무를 파악하는 데 편의성이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 하노이 세무 컨설팅 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인 레 티 옌은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하는 것은 재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레티옌 여사는 또한 현재 사업을 하는 대부분 가구와 개인은 일시금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여전히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도 수입이 불규칙한 소규모 사업을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집단의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역량과 지식은 제한적이며, 자신의 세무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대개 1~2명(세대주와 보조인원 포함)으로 구성되며, 전담 회계부서는 없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회계장부를 보관하고 수입과 지출을 종이로 관리하거나 불완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또한, 특히 농촌 지역과 노인층의 경우 전자 청구서 소프트웨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당국은 처음부터 지원과 지도를 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세무 규정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과 개인은 재고, 부채, 현금 흐름 데이터를 검토하여 기초 잔액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목록, 상품 및 자재 공급업체 등을 구축하고 표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래 관리를 위해 적합하고 동기화되며 편리한 기술 플랫폼을 연구하고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Le Thi Yen 씨는 말했습니다.
투명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특히, 미사 주식회사의 레홍꽝(Le Hong Quang) 사장은 송장 및 문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민간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송장을 적용하면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 수, 최대 고객 시간대, 선호 상품을 파악하여 영업 방향 설정, 고객 관리, 은행 대출 지원 등 매장 관리도 더욱 효과적이 됩니다.
"미사(Misa) 회사는 금전 등록기에서 시작하여 매출-송장-회계 관리를 통합하는 전자 송장 솔루션 세트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 세트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간편한 구축, 세무 규정 완벽 준수, 사용자 비용 최적화를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라고 꽝(Quang) 씨는 소개했습니다.
관리 기관의 관점에서 개인 세금, 사업 가계 및 기타 수입 부서(세무부 1지역)의 Le Ngoc Huy 부서장은 사업 가계에 대한 세금 관리의 일반적인 방향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1지역 세무국은 4월 23일부터 해당 지역의 각 부서와 세무팀에 10억 VND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가구와 개인을 검토하는 업무를 할당했습니다. 객체를 식별하다; 선전, 동원, 실행 지침...
후이 씨는 "5월에 준비를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가구와 개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24일, 세무컨설팅협회와 미사 주식회사는 사업 가구와 개인이 시행령 제70/2025/ND-CP호의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사업 가구와 개인을 위한 전자 송장 제도 규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출처: https://hanoimoi.vn/thuc-day-kinh-te-tu-nhan-va-he-sinh-thai-kinh-doanh-minh-bach-700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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