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는 11월 27일 오전, 국회의원 85.63%의 찬성으로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에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이 제시한 설명 및 수락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주택 임대 대상자(제45조)에 관해 제45조 제1항 d목에 공공주택 임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국가방위·안보·공무원 등의 요구에 따라 동원, 교대 또는 파견되는 비밀경찰, 공무원, 근로자 및 국방 관계자로서 근무지와 관계없이; 주요 조직의 다른 직원들은 원격 지역으로 파견되거나 순환근무를 하거나 파견 근무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주택법과 비교해 정부가 제5차 국회에 제출한 법안 초안에는 '인민군 부사관'도 관용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2023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 토론회에서 국회의원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법안 초안은 공공주택 임대 대상을 인민군 및 주요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 및 암호화 기관의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인민군과 인민공안부의 장교, 직업군인, 부사관은 국가 방위 및 안보 요구에 따라 동원, 순환 또는 파견될 때 공공 주택을 임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위에서 제안한 대로 과제를 계속 추가하고 확대한다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2023년 11월 16일자 보고서 제642호에서는 공공주택 임대 대상자 확대에 따른 공공주택 기금 조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제안에 따라 공공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체를 추가하면 정치 체제 내 다른 주체 집단에 대한 공공주택 정책의 균형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안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간부 및 공무원은 중앙 차원에서는 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 지방 차원에서는 구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부서의 부장급 이상 등 일정한 직책을 가져야 공공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위를 맡지 않은 당, 국가 및 사회정치조직의 공공기관 및 단위의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의 경우 원격 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 지역 및 도서 지역에 동원, 순환 또는 파견 근무를 할 때에만 공공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공공주택 공급 능력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임대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지속할 것입니다."라고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호앙 탄 퉁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45조 제1항 d호를 법률안과 같이 수용하고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처리하는 데 있어 포괄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초안 법률 제45조 제1항 g호를 다음과 같이 수용하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g) 총리는 실제 상황을 토대로 이 항 a, b, c, d, dd 및 e호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에 마련할 사항은 각 부처, 기관, 중앙 조직 및 도 인민위원회의 제안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베트남노동총연맹은 사회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베트남노동총연맹이 사회주택 건설 투자사업의 관리기관이라는 규정(제80조 4항)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베트남노동총연맹이 노동자와 근로자가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투자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 투자사업의 관리기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사회보장, 특히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노동자가 노동조합 조직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책임을 홍보합니다.
이 계획은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베트남 노동 총연맹 및 국회 의원 대다수의 의견에서 높은 합의를 얻었습니다.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5차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엄격성, 동기화, 높은 이행 효과성을 확보하고, 법률로 규제되지 않아 발생했던 기존 시범사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