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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 결정을 국회 심의에 회부하기로 합의

Việt NamViệt Nam27/11/2024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감면정책의 종료 기한을 확실히 확보하고, 정책의 시행기간 연장을 계속 제안하지 말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 도안 탄/VNA)

11월 26일 저녁,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이 결의안을 발표한 목적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춰 소비를 자극하여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회복하고 조만간 발전시켜 국가 예산과 경제에 기여하고, 2021-2025년 5개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 연간 사회경제 개발 계획, 2021-2025년 경제 구조 조정 계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10%(8%)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적용되지만, 다음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됩니다. 통신, 정보기술, 금융활동,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조립식 금속제품, 광산 생산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제품,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 기간입니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꽝만은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이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계속 적용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과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자극하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이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여 국가 예산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은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책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에서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려는 제안이 비교적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예측 업무의 질과 정책 제안의 비전을 반영한 것이며, 기업의 생산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주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개정)에서 정한 시행일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부가가치세 정책체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감면정책의 유효기간을 확실히 확보하고, 더 이상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안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부가가치세 감면 결정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과 감정평가기관 의견을 수용하여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국회에서 감세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설득력을 높일 것을 건의합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상황 예측, 보다 시기적절한 정책 대응, 최근 부가가치세 인하와 같이 정책이 국회에 적용 기간 연장 허가를 위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합니다. 국회 결의에 따라 2025년 세수입 추산과 국가 예산 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수입 징수 업무를 이행하고, 추산 지출 업무와 긴급하게 필요한 세수입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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