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의견을 제출한 국회 의원인 딘 반 테(자라이성 국회 대표단)는 객관적인 사유, 불가항력 및 환자를 다른 진료 및 치료 시설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한 약물 및 의료품 부족 사례에 대한 규정 내용을 법안 초안의 제31조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스로 약품 및 의료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진료 및 검사기관은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약품 및 의료용품에 사용된 금액을 환자에게 환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건강진단 및 치료기관은 사회보험기관과의 통합 납부를 담당하고, 납부요청서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딘반테 대표도 현재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검진 및 치료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회보험기관이 건강보험 계약에 따라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료 및 치료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과정이 지연되고, 진료 및 치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및 치료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 간의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딘반테 대표는 사회보험기관이 서명한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을 건강검진 및 치료 시설에 즉시 적시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보험 기관이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 2015년 민법 제4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가 늦어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Dinh Van The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토론장에서 Tran Chi Cuong 대표(다낭시 국회 대표단)는 초안 작성 기관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급에 대한 제31조의 개정 및 보충 내용을 검토하여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초안 법안은 4조와 5조에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시설과 준의료 서비스 비용을 조정할 경우 지급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지만,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 환자는 병원에 없는 경우 외부에서 약품 및 의료용품을 구입해야 하며,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가 많은 유권자가 우려하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Tran Chi Cuong 대표는 보건부가 이번 회기에 초안 법률을 제출하기 전에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소지자의 병원 방문 및 치료 시 약품 및 의료 장비 비용 직접 지불을 규정하는 통지문 22호를 신속히 발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들은 조사를 통해 이 통지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의 약물 부족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통지문 22에 규정된 조건, 기록 및 지불 절차에도 구현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건강보험 제도에 따른 검진 및 치료를 받을 때 국민이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소에서 약품 및 의료용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에서 약품 및 의료용품을 구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제31조에 따라 의료비 지급 규정을 연구하여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토론에서, 타반하 대표(광남성 국회대표부)는 건강검진의 질과 건강보험 약품의 부족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타 반 하 대표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건강보험 검진의 질이 보장되지 않아 실망감을 표했으며, 건강보험 검진을 이용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의원들은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잔액을 홍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kinhtedothi.vn/thieu-thuoc-co-so-kham-chua-benh-phai-hoan-tra-tien-cho-nguoi-ben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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