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11월 20일 오후, 제8차 회의를 이어가며 국회는 회의장에서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국회 민족위원회 위원장인 이 탄 하니 크담(Y Thanh Ha Nie Kdam) 기초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안 초안은 국회에 법안 초안을 제안하는 서류에 제출된 5개 정책을 긴밀히 따르는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43개 조문의 77개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하였고, 8개의 신조문을 추가하였으며,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활동법의 1개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합니다.
동시에 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은 3개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질의 및 주제별 감독에 대한 질의의 형식으로의 이행을 검토한다. 국회위원단은 국민의 불만, 고발, 청원에 대한 처리를 감독합니다.
인민의회 감독과 관련하여, 초안법은 인민의회, 인민의회 기관, 인민의회 대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충합니다.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할 문제군을 선정하는 기준,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할 문제군, 인민위원회 감독 주제,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인민위원회 위원회,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할 문제; 모니터링 활동의 구현 방법, 순서 및 시간 인민의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신임투표, 불신임투표.
인민의회 및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이행 심의와 심의 형식의 주제별 감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는 2개 조항을 추가합니다.
감시 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초안 법안은 감시 활동 이행 보장에 관한 2개 조 3항의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감독의 결론 및 권고사항의 이행. 동시에,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시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공유, 교환, 처리, 이용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정보 기술과 디지털화의 응용을 규정하는 2개 조항을 추가합니다.
국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며, 법제위원회가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안 법률 서류는 법률문서 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완전한 문서화를 보장하면서 진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입법 관점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법률 제정 및 공포 과정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동시에 이행해야 할 몇 가지 요구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의 혁신 방침을 긴밀히 따르고, 감독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정 및 보완된 내용은 실제 요약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초점과 핵심 요점을 명확히 하고, 확산이나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전면적이고 진지하게 시행하고,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내용, 실무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내용은 합법화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의견이 있는 일부 문제에 대하여,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 탄 퉁은 감독 활동의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위원회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의견은 이 내용을 감독 활동의 원칙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의견은 초안 법안에 제안된 새로운 원칙의 추가를 지지합니다.
국회가 보고서를 심의·토론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위원회의 많은 의견이 안건 1에 동의하며, 국회가 다수의 보고서에 대해 중간회기에서 심의·토론하는 시간을 규제하면 연말 회기에 이미 많은 국회의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년 안에 상황과 자료를 완벽히 종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들이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번 자료를 수집해야 해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을 극복합니다.
국회의 감독결과 심사권한 추가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국회가 법률위원회에 헌법, 법률 및 조례에 대한 설명문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회조직법 및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위원회에 헌법, 법률 및 조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헌법, 법률 및 조례를 설명하는 순서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회가 정부, 총리 및 기관에 법률, 조례 및 결의안의 지침이 되는 문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지 않기로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문서공포법과 해당 조직기구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조직하는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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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hem-nhieu-quy-dinh-nham-nang-cao-hon-hieu-luc-hieu-qua-hoat-dong-giam-s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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