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트리) -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5년 연속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조정됩니다.
5년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림: 민 낫).
2025년 7월 1일 이전
2025년에는 건강보험 규정이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 기간은 현행 건강보험법, 즉 2014년에 개정되고 여러 다른 법률에 의해 보완된 2008년 사회보험법(2014년 건강보험법이라 함)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 검진 및 치료비의 95~100%를 보장받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검진 및 치료비의 8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검진 및 치료 비용을 100% 지불하는 등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조건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건강보험법 제22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6/2018/ND-CP호 제14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년 이상 연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공제액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검진 및 치료비의 100%를 지급받는다. 다만, 자가진단 및 치료비가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기금에서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을 100% 보장받으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건강보험 가입일부터 건강검진 및 치료일까지).
두 번째,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셋째, 연간 건강진단비 및 치료비 공제금액이 기본급의 6개월분(5년 연속 건강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즉, 연간 진료비 중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진료비 및 검사비가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기본급은 234만 VND, 6개월 기본급은 1,404만 VND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5년 연속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1,404만 VND를 초과하고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기금에서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100% 지급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7일부터
11월 27일, 제15대 국회는 제8차 회의에서 건강보험법(이하 '2024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제51/2024/QH1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5년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건강진료비 및 치료비를 100% 지원해주는 규정이 2024년 건강보험법에 따라 변경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규정하는 제22조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법 제22조 제1항 d목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 가입하고, 정확한 검진 및 치료를 받은 해의 검진 및 치료비 공제액이 기준치의 6배 이상인 경우 검진 및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기금이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100% 보장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가입했어야 합니다(건강보험 가입일부터 건강검진 및 치료일까지).
두 번째,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셋째, 연간 건강검진 및 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이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을 100% 보장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법 제2조 제9항은 “기준금액이란 이 법에서 정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대한 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준 수준을 정하면 보건부는 이 기준 수준을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진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점을 산정하는 이정표로 건강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공제금 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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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an-sinh/thay-doi-dieu-kien-huong-100-chi-phi-kham-chua-benh-trong-nam-2025-202412161237210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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