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오늘 오후, 5월 27일, 빈투언성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도당위원회 서기이며 국회 대표단 단장인 Duong Van An이 인민공안법(CAND)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14그룹 토론을 주재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입니다.
또한 14그룹 토론에는 손라성과 하이즈엉성의 국회 대표단도 참여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도당위원회 서기이며 빈투언성 국회 대표단 단장인 즈엉 반 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안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여 당의 지침과 정책을 제도화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법률 초안의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원 Duong Van An은 대의원들이 논의에 집중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공포의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과 보충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대령에서 소장으로의 승진을 고려하는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 장군 계급으로 조기 승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뛰어난 업적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규정합니다. 인민공안관의 여러 직위와 직함에 대한 최고 계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장교, 부사관, 경찰관의 최대 근무 연령...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관해, 국회의원 Duong Van An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공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개정 및 보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 및 출국 서류 및 입국 및 출국 서류에 대한 정보(초안 법률 제1조 1항) 국내 일반 여권 발급(법안 제1조 제3항) 여권의 효력 취소 및 효력 정지, 일반 여권의 효력 정지(법안 제1조 제7항 및 제8항) 비자 가치(초안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전자사증 발급 범위 및 조건 확대(법안 제2조 제3항) 임시거주신고에 관한 규정(법안 제2조 제5항 및 제8항)...
공안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논의합니다. 당홍시 도의원 의원은 현재 공안부문 장군의 수가 1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국의 발표에 따르면 최대 허용 인원은 장군 6명이 늘어난 205명이다. 이 숫자는 정치국의 결론에 따라 일관되고 보장됩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신설되는 부대는 장군 수가 20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고려되고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안대로 시행한다면 정치국의 결론에 따라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인민공안부 복무 연령 제한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당홍시 대표는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따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60세 미만으로 복무하는 부사관의 경우, 2년씩 나이를 올려(45세에서 47세로) 병력이 매우 많습니다. 당홍시 대표에 따르면, 노동법 총칙의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1년 3개월입니다. 여성의 경우 1년 4개월입니다.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법과 베트남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지방 국회의원 Pham Thi Hong Yen은 외국인의 임시 거주 신고에 관한 제33조 2항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의원들은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은 전자환경이나 임시거주신고서를 통해 외국인의 임시거주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 매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1성급 호텔은 전자 환경에서 신고할 자격이 없어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지방 국회의원 Tran Hong Nguyen은 제15조 2항 B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한 사람, 민법 규정에 따라 인지 및 행동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14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법정대리인이 행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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