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사무총장은 법률문서공표법 제80조 2항 및 국회상임위원회 업무규정 제96조의 규정을 시행하여 오늘(3월22일) 통신사, 신문 및 라디오 방송에 제15대 국회상임위원회의 결의안 2개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3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1012/NQ-UBTVQH15호, 빈즈엉성 벤캣타운 안디엔구, 안타이구 설립 및 벤캣시 설립에 관한 결의안
2. 2024년 3월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1013/NQ-UBTVQH15호, 띠엔장성 고콩 타운의 구역 배치 및 설립과 고콩 시 설립에 관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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