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년 연속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Nguyen Van Duy 씨 (하노이 호안끼엠)
하노이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법령 146/2018/ND-CP 제27조 3항은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 가입하고 해당 연도의 건강진단 및 치료비 공제금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환자의 경우 건강진단 및 치료비 지급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환자가 동일한 진료 및 치료기관에서 1회 이상의 진료에 대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납부한 경우, 진료 및 치료기관은 환자에게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그 해에 공제금이 필요하지 않음을 사회보험기관에 확인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6개월 기본급의 공제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b) 환자가 회계연도에 여러 의료기관 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누적 공제금을 납부한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한 사회보험기관에 서류를 지참하여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납부하고 그 해에 공제금 없음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 환자의 공제금액이 1월 1일부터 계산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5년간 연속 가입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진료비 및 검사비의 10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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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ham-gia-bhyt-5-nam-lien-tuc-kham-chua-benh-duoc-huong-quyen-loi-g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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