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빈성 경찰 교통경찰국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 70대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신호등 신호를 위반한 차량 7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통경찰과 지방경찰의 순찰과 검사를 통해 63대의 차량이 과속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
구체적으로, 신호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는 법령 100/2019/ND-CP(법령 123/2021/ND-CP에 의해 개정됨)의 규정에 따라 4,000,000동에서 6,000,000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위반 운전자는 1~3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 취소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과속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이 적용됩니다.
시속 5km에서 10km 미만으로 속도를 초과할 경우: 8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를 10km/h에서 20km/h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4,000,000동에서 6,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취소됩니다.
속도 제한을 20km/h에서 35km/h로 초과할 경우: 6,000,000동에서 8,0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취소됩니다.
제한 속도를 35km/h 이상 초과할 경우: 가장 무거운 벌금은 10,000,000동에서 12,000,000동이며 운전면허는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취소됩니다.
벌금 납부 절차 및 필요 서류
위반자는 벌금을 낼 때 차량 등록증,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 운전 면허증, 시민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절차를 위해 모든 서류를 복사해야 합니다.
[광고_2]
출처: https://www.congluan.vn/thai-binh-cong-bo-70-xe-bi-phat-nguoi-post313244.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