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및 조직의 자산 및 사무실 처리를 검토합니다. 인터넷 사진
2029~2021년 및 2023~2030년 방향으로 편성된 행정 단위의 기관 및 조직의 자산 및 사무실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총리 파견 이후 각 지방부처와 지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시 주택 및 토지 정리와 처리 계획을 수립, 승인,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그러나 구, 면 단위의 행정단위 배치를 시행할 때 주택 및 토지 처리 등의 진척은 여전히 더디며, 많은 본부가 여전히 비어 있는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은 지방 및 면 단위 행정 단위의 배치를 시행할 때 본부 및 공공 자산 처리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장관, 중앙 기관의 수장,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 위원장에게 지방 및 면 단위 행정 단위의 기관, 조직 및 단위에서 본부(주택, 토지), 공공 자산의 재배치 및 처리를 단호하게 지시, 촉구 및 조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시행을 지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2017년 12월 26일자 법령 제151/2017/ND-CP호,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2017년 12월 31일자 법령 제167/2017/ND-CP호, 공공 자산의 재배치 및 처리를 규정하는 2021년 67/ND-CP호 법령 2021년 7월 15일, 재무부령 제67/2017/ND-CP호, 2018년 4월 16일자 회람 제37/2018/TT-BTC호, 2021년 12월 30일자 회람 제125/2021/TT-BTC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고, 2019-2021년 기간 동안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를 재구조화하는 분야의 기관, 조직 및 단위를 위한 재무부 지침 문서:
다이덕사(띠엔옌, 꽝닌성)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행정 단위 배치 정책을 시행한 모습. 사진: VICTORY
정비사업 대상 기관·단체·단위에 대하여 주택·토지정리 및 처리계획의 승인 현황과 주택·토지정리 및 처리계획의 시행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주택 및 토지 정비계획 승인 및 정비·취급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취급계획과 관련하여: 공공재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법령 제151/2017/ND-CP호, 법령 제167/2017/ND-CP호의 제7조(시행령 제67/2021/ND-CP호의 제1조 7항에서 개정 및 보완)에 규정된 공공재산 취급 형태에 따라, 도, 부처 및 중앙기관의 인민위원회는 적절한 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9-2021년 기간에 재편되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에 본사와 수직 단위가 있는 부처 및 중앙 기관은 주택 및 토지를 재편하고 처리하기 위해 정부의 법령 167/2017/ND-CP 및 법령 67/2021/ND-CP에 따른 주택 및 토지 처리 양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총리의 지시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낭비, 부정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본부, 주택 및 토지를 지방 인민위원회로 긴급히 이전하십시오." 2023년 8월 29일자 공식 교신 제771/CD-TTg의 섹션 2. 기획,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계획의 조정 및 갱신 작업을 가속화합니다.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공자산의 매매 및 양도 시 경매 시작가격을 결정합니다. 자산의 매각 및 양도(청산 포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및 토지를 현지 관리 및 처리에 양도 또는 인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처리하도록 즉시 인도 및 인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손상시키거나 저하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주택, 토지 및 공공자산 정리 및 처리가 느리게 진행되고 정리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기관, 조직, 단위, 지방에 대해 대표단과 작업반을 조직하여 직접 촉구, 지도, 지휘하고 검사를 실시합니다.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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