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람동성에서는 일부 업소가 외부에 노래방, 음악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사업 활동은 해당 지역의 보안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노래방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화재 예방 및 소화 안전, 노래방 사업 환경, 보안 및 질서 안전 환경과 관련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반면, 많은 조직, 개인 및 사업체의 위와 같은 활동은 지식재산권법과 정부, 부처, 지자체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지침 문서에 규정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노래방, 디스코테크 사업 및 공연예술에 대한 조건부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 개인, 사업주가 법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 구, 시의 문화과학정보부에 노래방 및 디스코테크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정, 사업 허가 부여 조건, 방화 및 소화,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사업주와 사업장 소유주가 준수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연예술 활동을 주관하는 사업주 및 시설주에게 공연, 음반·영상물, 방송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담은 위성신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선전 활동을 홍보하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한 사람들, 기업, 법률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관리구역 내 노래방 및 디스코테크 서비스업소에 대한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조건을 엄격히 한다.
동시에 보안, 질서, 사회 안전, 화재 및 폭발 예방에 대한 위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변장 노래방 서비스업소, 음식점, 카페 등으로 영업 형태를 변경한 업소에 대한 위반 사항 점검 및 처리에 있어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영업시간 및 공간 규정을 준수하며, 주변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발생을 방지합니다.
출처: https://baolamdong.vn/phap-luat/202504/tang-cuong-quan-ly-cac-hoat-dong-karaoke-vu-truong-e5b2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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