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2024년 1월 31일자 공식 공문 제12/CD-TTg를 발표하여,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이 밀수되거나 불법적으로 운송되는 사례에 대한 예방 및 엄격한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러스트 - 사진: ST
이에 따라 최근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물소, 소, 돼지, 가금류, 바닷가재 등이 밀수되거나 불법 운반되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남부 지방에서는 구제역, 덩어리 피부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색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위험한 전염병이 감염되고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내 축산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 는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장관 및 밀수, 무역 사기 및 위조 상품에 대한 국가 지도위원회 위원장(국가 지도위원회 389)에게 동물 및 동물 제품의 밀수 및 불법 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2023년 12월 6일자 지침 제29/CT-TTg에 명시된 총리의 지시를 계속 지시하고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식량 공급을 보장하며, 국경 및 육로 국경 관문에서 상품 생산, 수입 및 통관과 관련된 부정적인 행위를 바로잡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2022년 9월 29일자 공식 교신 제871/CD-TTg호를 발표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밀수 및 불법 운송되는 물소, 소, 돼지, 가금류, 랍스터 품종에 대한 사례를 예방하고 엄격히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남서부 국경 지방의 성 및 중앙 직할 도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국경 관문, 산책로, 국경 지역의 개구부, 항구, 강 등에서 검사 및 통제 작업을 강화하여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이 밀수되거나 불법 운송되는 사례를 예방, 탐지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불법밀수 적발 시에는 즉시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합니다.
현지 경찰, 국경 경비대, 세관 및 운영위원회 389에 국경을 넘는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의 밀수 및 불법 운송을 퇴치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위반 사항을 즉시 체포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검역되지 않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의 밀수 및 불법 운송의 위험과 피해에 대해 국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조직합니다.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동물과 동물성 제품을 밀수하거나 불법으로 운반하는 일에 참여, 소비, 지원하지 않도록 동원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밀수되거나 불법적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운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추적을 직접 강화합니다. 법규 위반 사항을 신속히 감지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베트남으로의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의 밀수 및 불법 운송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작업을 검사하고 감독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합니다.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동물, 동물성 제품, 가축 품종 및 수산물이 밀수되거나 불법 운송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총리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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