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약품 관리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약 사업 활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는 2024년 11월 21일 약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44/2024/QH15호를 발표했으며,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법률 제44/2024/QH15호는 다음 약물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판매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처방약(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으로 선언된 A군 전염병이 있는 경우 의료적 격리를 제외). 통제 약물 소매 판매가 제한된 약물 목록에 있는 약물.
보충 규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별통제약품의 도매와 전자상거래 거래소, 전자상거래 판매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전자정보 페이지(전자상거래 웹사이트라고도 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약물 및 제약성분의 거래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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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하노이의 의료 시설에서 약을 구입합니다. |
또한 개정 및 추가에서는 제약사업 자격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제약사업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행위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충분한 품질의 약물을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에 다음 내용을 시행하는 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관련 부서와 직접 협력하여 관할 지역 내 제약회사 사업장에 대한 검사, 심사, 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유지합니다. 제약 사업 활동에서 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특히, 마약거래자격증에 기재된 영업장소 또는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현재는 온라인 거래)에서 마약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적발·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마약소매업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약 및 특별관리대상 약물을 매매하는 행위 및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처리합니다.
둘째, 제약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44/2024/QH15호의 새로운 규정 포함)에 대한 정보와 제약업체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제약업체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약물의 원산지, 약물 품질, 약물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요구하는 "우수한 관행" 표준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급업체와 고객의 법적 문서 확인 업무를 강화하고, 적절한 사업 범위를 가진 제약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제약업체에게만 약물을 매매하고, 처방약과 특수관리약의 매매에 대한 규정에 대한 문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약물 관리국은 또한 관리 기관이 지역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제약 회사에서만 약물을 구입하고, 모든 정보와 출처가 명확한 약물을 구입하도록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약물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똑똑한 소비자"가 되도록 정보를 확대하고, 위조품,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 상업 사기에 맞서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출처: https://nhandan.vn/tang-cuong-cong-tac-thanh-tra-kiem-tra-xu-ly-vi-pham-trong-hoat-dong-kinh-doanh-duoc-post874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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