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미용업소, 정지기간 중 재범 적발, 위반사건 경찰로 이관

Công LuậnCông Luận21/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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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보건부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이 부서에는 "파이저"라는 미용 시설에서 흉터 치료 및 합병증에 대한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보건부는 또한 다국적 제약 및 생명 공학 기업인 Pfizer Inc.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징후가 보이는 로고를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광고를 게재한 Pfizer Vietnam Company Limited로부터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보건 검사원은 피드백을 받은 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호쑤언흐엉 2B~2C(보티사우 구, 3군)에 대한 기습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시설은 2023년 5월 12일에 "PFIZERS"라는 이름으로 피부 관리 사업 분야로 사업 등록을 받았으며, TTKM 씨가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용실은 '파이저'라는 이름을 사용한 간판을 걸고 많은 광고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을 오도했습니다. 또한 파이저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치민시 미용실 영업정지 기간 중 범인의 전과기록이 경찰에 이관됐다(사진 1)

파이저 뷰티 살롱은 파이저 베트남 주식회사와 동일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합니다.

이전에 6월 27일에 3구 인민위원회는 이 미용실이 인체에 침투하여 신체 부위의 피부색을 바꾸는 물질과 장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결정 제457/QD-XPHC호를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인 처벌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4.5개월 동안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용실은 행정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위법행위를 재차 저질렀고, 흉터치료, 주사 등을 계속 광고했습니다.

보건부 검사원은 기록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위반에 대한 재범 사례라고 판단하고, 규정에 따라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체 사건 파일을 관할 기관에 이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불법, 위장, 은밀한 시설을 신속히 예방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는 각 구, 시의 인민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투득은 보건부와 전문부서에 많은 내용의 구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허가 검토, 허가 후 사업 등록 검토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속히 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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