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지원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 Tran Dinh Van(성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 람동성 국회 대표단장)에 따르면, 현재 보상 및 지원 내용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임시거주 기간의 주택임대 지원, 생활안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의 문제는 사실상 토지를 회복받은 사람들이 감수해야 할 피해이고, 국가는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야 할 뿐입니다.

성 당위원회 서기, 타이응우옌 성 국회 대표단 단장, ​​국회 대표단 제7단 단장인 응우옌 티 탄 하이(Nguyen Thi Thanh Hai)가 이 그룹에서 토론을 주재했습니다.

쩐 딘 반(Tran Dinh Van) 대표는 토지법 초안(개정)에는 2013년 토지법에 따른 토지 보상 원칙, 재산 보상 원칙, 국가 토지 회복 원칙 등 지원 활동 원칙에 대한 별도의 규정 대신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및 재정착 지원에 대한 일반 원칙이 추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쩐 딘 반(Tran Dinh Van) 대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토지법과 2015년 민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된 토지법 초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인 쩐 딘 반(Tran Dinh Van)은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밝혔습니다. 토지는 전체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가 소유자를 대표합니다. 국가는 토지를 매립할 경우, 보상 및 이주 지원 승인 방법과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국가 의지에 따라 보상 메커니즘을 적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건설 공사, 농작물 등 국민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적 방법이 아닌 민사적 손해배상 합의 메커니즘을 시행해야 합니다.

보상 및 재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대표 Tran Dinh Van은 Lam Dong에서 사람들에게서 토지를 회수했지만 재정착 준비가 지연되어 토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 가격 상승을 감수해야 했고,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실수를 한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의원들은 재정착 준비가 지연되거나 재정착 보상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 가격이 오르자 국가는 주민들이 재정착 토지에 대해 내야 하는 토지 이용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된 땅의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상과 부지 정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실수였으며,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표인 Tran Dinh Van이 말했습니다.

실무에 적합하다고 입증된 많은 규정을 추가합니다.

정부의 토지법(개정) 초안에 대한 제출에 따르면, 토지법(개정) 초안은 실무상 적절하다고 입증된 많은 규정을 법령에 추가하여 토지를 회수당한 사람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합의를 형성하고,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은 민주성, 객관성, 공정성, 홍보성, 투명성, 적시성 및 법률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를 회복받은 사람은 토지의 피해,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피해, 토지에 대한 투자비용, 생산 및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국가가 주거용 토지를 환수할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생활 안정 및 생산 지원, 재정착 지원 등을 받는다. 현금 보상이 필요한 경우, 현금 보상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상지가는 보상·지원·재정착 계획 승인 당시 회수된 토지 유형의 구체적인 토지 가격입니다.

재정착 지역은 유관 당국에서 승인한 세부 계획에 따라 기술적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조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토지가 회복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전통 및 관습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착지가격은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 승인 당시의 구체적인 토지가격입니다.

작업의 각 단계에서 모든 계층과 기관의 책임, 보상 절차에 대한 규정, 지원, 재정착 준비 및 보상 형태를 다양화합니다.

사회보호 수급자, 사회복지월수당 수급자, 전쟁상병, 병사, 순국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훈련, 직업전환,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