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및 지원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Tran Dinh Van(성당위원회 상임부서기, 람동성 국회대표단장)에 따르면, 보상 및 지원 내용은 현재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규제하고 있는 임시거주 기간 동안의 주택임대 지원, 생활안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의 문제는 사실상 토지를 회수당한 사람들이 감수해야 할 피해이고, 국가는 지원이 아닌 보상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타이응우옌성 당위원회 서기, 국회의원 대표단 단장, ​​국회의원 대표단 제7단장인 응우옌 티 탄 하이가 이 그룹의 토론을 주재했습니다.

Tran Dinh Van 대표는 토지법 초안(개정판)에는 2013년 토지법에 따른 토지 보상 원칙, 재산 보상 원칙, 국가 토지 회수 원칙 등 지원 활동 원칙에 대한 별도의 규정 대신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및 재정착 지원에 대한 일반 원칙이 추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Tran Dinh Van 대표는 토지법(개정) 초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토지법과 2015년 민법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인 쩐 딘 반은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밝혔다. 토지는 모든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가 소유자를 대표한다. 국가는 토지를 개간할 때, 보상 메커니즘을 적용할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상 및 이주 지원 승인 방법과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소유한 주택, 건설공사, 농작물 등 토지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적 방법이 아닌 민사적 손해배상 합의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보상 및 재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대표인 Tran Dinh Van은 람동에서 사람들이 토지를 회수했지만 재정착 조치가 지연되어 토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땅값 상승을 감수해야 했고,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재정착 조치가 지연되거나 재정착 보상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국가는 사람들이 재정착지에 대해 내야 하는 토지 이용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된 땅의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상과 부지 정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실수였으며,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쩐 딘 반(Tran Dinh Van) 대표가 말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적절하다고 입증된 많은 규정을 추가합니다.

정부가 토지법(개정) 초안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토지법(개정) 초안은 실제로 적합하다고 입증된 많은 조항을 법령에 추가하여 토지를 회수받은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합의를 이루며,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실행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은 민주성, 객관성, 공정성, 공개성, 투명성, 시의성 및 법률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를 회복받은 사람은 토지의 피해,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피해, 토지에 대한 투자 비용, 생산 및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국가가 주거용 토지를 회수할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생활 및 생산 안정 지원, 재정착 지원 등을 받습니다. 현금 보상이 필요한 경우 현금 보상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상지가는 보상·지원·재정착 계획 승인 당시 회수된 토지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지가입니다.

재정착 지역은 유관 당국이 승인한 세부 계획에 따라 기술적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조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토지가 회복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착지가격은 보상·지원·정착계획 승인 당시의 구체적인 토지가격입니다.

작업의 각 단계에서 보상 형태, 보상 절차에 대한 규정, 지원, 재정착 조치, 모든 계층 및 기관의 책임을 다양화합니다.

사회보호 수급자, 월별 사회복지수당 수급자, 전쟁 상이군인, 병사, 순교자 가족 등에 대한 훈련 지원, 직업 전환 지원, 취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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