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11월 1일 오전, 국회 제8차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 탄 토이가 화재예방, 소방 및 구조(PCCC 및 CNCH)에 관한 법률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회상무위원회가 초안법의 내용을 현행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접수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범위와 법률안의 내용 간의 포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을 조사, 보완, 완성합니다.
군에 할당된 수색 및 구조 활동은 민방위법, 자연재해예방통제법 등 관련 법률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은 화재, 사고 및 사건과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방위 또는 자연재해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상황만을 포함하며, 소방예방 및 구조 부대에 할당되어 주관하고 기타 관련 부대와 협조하여 수행합니다.
소방 및 수색 구조의 책임에 관하여, 초안법은 소방 및 수색 구조 활동에 있어서 각 주체의 책임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시설의 책임자의 책임; 차량 소유자; 투자 결정권자, 투자자, 차량 소유자, 기관, 조직, 건설 활동, 생산, 조립, 운송 수단의 구축 및 개조에 참여하는 개인. 세대주, 개인 및 주택임대·차용·숙박의 경우와 초안법 제7조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초안법은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제17조를 2개 조로 분리하였는데,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1조(제19조)와 생산·사업을 겸한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1조(제20조)가 포함되었다.
동시에, 초안법은 이 두 유형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적절한 규정을 분류하고 보완했습니다. 법안 제22조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규정을 전면 보완한다. 일상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전기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접수하여 전면 개정하여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소방예방 및 진압 서비스 사업 규정에 관하여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르탄토이는 국회 상무위원회가 위의 의견에 동의하며 당의 "소방예방 및 진압 사업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컨설팅, 설계, 건설, 제조, 수입 및 거래에 있어서 시설 및 기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 및 단체가 소방 및 구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체계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률안에서 소방방재 및 소화용역업에 관한 규정을 조건부 사업투자 부문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법 부록 IV 제11조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투자법 제61/2020/QH14호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초안법은 재정 자원에 대한 규정을 흡수, 개정 및 보완하고, 화재 예방 및 진화,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조건을 보장하며, 전환 조항을 재설계했습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방화 및 소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취급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규정을 분리합니다.
[광고_2]
출처: https://kinhtedothi.vn/tach-phong-chay-doi-voi-nha-o-ket-hop-san-xuat-kinh-doanh-thanh-1-dieu-rieng.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