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11월 1일 오전, 국회 제8차 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 탄 토이(Le Tan Toi)가 화재예방, 소방 및 구조에 관한 법률(PCCC 및 CNCH) 초안을 설명, 승인 및 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탄토이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초안 법안의 내용을 현행 법률의 규정과 맞추어 접수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범위와 법안 내용의 포괄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조사, 보완 및 완성합니다.
군에 할당된 수색 및 구조 활동은 민방위법, 자연재해예방통제법 등 관련 법률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규제하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은 화재, 사고 및 사건과 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방위 또는 자연재해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상황만 포함하며, 소방예방 및 구조 부대에 할당되어 주재하고 기타 관련 부대와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화재예방 및 진화,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초안 법률은 화재예방 및 진화, 수색 및 구조 활동에 대한 각 주체의 책임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시설의 책임자의 책임; 차량 소유자; 투자 결정권자, 투자자, 차량 소유자, 기관, 조직, 건설 활동, 생산, 조립, 건설 및 운송 수단의 변환에 참여하는 개인. 세대주, 개인 및 주택의 임대, 차용, 체류 등 법률안 제7조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례를 수용하여 개정했습니다.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법안 초안은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제17조를 2개 조로 분리하였는데, 여기에는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1개 조(제19조)와 생산 및 사업을 결합한 주택의 화재예방에 관한 1개 조(제20조)가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초안법은 이 두 유형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적절한 규정을 분류하고 보완했습니다. 법안 제22조에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규정을 전면 보완한다. 일상생활과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의 설치 및 이용에 있어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접수하여 전면 개정하여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적 규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소방예방 및 진압 서비스 사업 규정에 관하여,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레탄토이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위의 의견에 동의하며, 당의 "소방예방 및 진압 사업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예방 및 진화 장비와 차량에 대한 컨설팅, 설계, 건설, 제조, 수입 및 거래에 있어서 사업체와 기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과 단체가 소방 및 구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법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 초안에서 소방예방 및 소화용역업에 대한 규제를 조건부 사업투자부문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법 부록 IV의 섹션 11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투자법 61/2020/QH14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안법은 재정 자원에 대한 규정을 흡수, 개정 및 보완하고, 화재 예방 및 진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며, 과도 규정을 재설계했습니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화재예방 및 소화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취급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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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ach-phong-chay-doi-voi-nha-o-ket-hop-san-xuat-kinh-doanh-thanh-1-dieu-ri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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