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자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 결정 제2886/QD-NHNN과 함께 발표된 베트남 국가은행의 2025년 순환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베트남 국가은행은 조직 및 기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검토한 후, 2015년 10월 28일자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 회람 제20/2015/TT-NHNN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회람 초안을 작성하여 기관 거주자의 해외 외화 계좌 개설 및 사용을 규정했습니다.
이 순환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준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 4단계 온라인 공공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조직과 개인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복된 콘텐츠가 있는 일부 프로필 구성 요소를 제거하세요. 외환관리부의 기능, 업무 및 권한에 맞게 일부 내용을 조정합니다.
또한, 베트남 국립은행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정부령 2025년 2월 24일자 제26/2025/ND-CP호를 준수하기 위해 국립은행 내 부서명과 지역별 국립은행 지점명을 검토합니다.
일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문 20/2015/TT-NHNN 제5조에 따라 해외 계좌 사용 기간 관리는 해외 대표 사무소의 라이선스 기간에 따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 대표사무소 허가 기간은 다양하여 2~3년으로 짧은 경우도 있고, 5~1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외계좌의 사용기간도 함께 연장되어, 기관의 해외 외화계좌 운영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대표 사무소의 허가를 기준으로 해외 계좌 유지 허용 기간을 3(삼)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0/2015/TT-NHNN 통지문 제6조에는 면허 발급 신청 방법, 면허 변경 및 보충 결정에 대한 제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이나 국립은행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 방법을 추가하여 온라인 공공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부여, 취소하고 허가를 수정, 보완하는 결정권은 외환관리국장에게 있습니다. 제7조에 규정된 해외 외화계좌 개설 및 사용 허가의 변경 및 보완에 관한 허가 및 취소 권한에 부합하도록 외환관리부의 책임을 변경한다.
출처: https://thoibaonganhang.vn/sua-quy-dinh-ve-viec-mo-va-su-dung-tai-khoan-ngoai-te-o-nuoc-ngoai-cua-nguoi-cu-tru-la-to-chuc-163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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