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수집에 대한 허가 절차 개정
특히, 제31/2024/ND-CP호 법령은 문화, 스포츠, 관광부의 관리 기능에 따른 행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보완, 대체 또는 폐지, 취소하는 정부의 2012년 1월 4일자 제01/2012/ND-CP호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제31/2024/ND-CP호는 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수집에 대한 허가 절차에 관한 법령 제01/2012/ND-CP호의 제2조 제3항 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해외 베트남인, 외국 기관 및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부장에게 프로젝트(부록 II) 및 신청서(부록 I)를 포함한 1세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적, 장소, 기간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수집에 참여하는 베트남 파트너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사·수집 분야가 2개 이상의 도 또는 중앙직할시에 걸쳐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류 1부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문화체육부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기 기관의 장은 허가 발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유물·골동품·보물 등을 매매하는 상점주에 대한 영업증 발급 절차 개정
또한, 제31/2024/ND-CP호 법령은 국가 유물, 골동품 및 보물을 사고 파는 상점 주인에게 업무 증명서를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제01/2012/ND-CP호 법령 제2조 3항 d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상점 주인은 국가유물, 골동품 및 보물 매매에 대한 업무 증명서를 요청하는 서류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부장에게 직접,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물, 골동품 및 보물 매매에 대한 업무 증명서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증명서 신청서(부록 IV); 관련 전문 자격의 공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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