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조항 1, 조항 2, c 항목 뒤에 다음과 같이 c1 및 c2 항목을 추가합니다. "c1) 빈곤한 소수 민족 가구; 극심하게 불리한 공동체,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극심하게 불리한 마을에 거주하는 빈곤한 Kinh 가구. 주택이 없거나 낡거나 손상된 주택. 총리가 2021-2030년 기간 동안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사회 경제적 개발에 대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승인한 2021년 10월 14일자 결정 1719/QD-TTg에 따라, 1단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c2) 6개 빈곤 지구의 2022-2025년 기간 동안 다차원적 빈곤 기준에 따른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이 조항의 조항 2, c 항목 및 c1 항목에 명시된 주제 외)".
제2조 제1항 제a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가) 본 결의안 제1조 제2항 제a호, 제b호, 제c호, 제c1호, 제c2호에 명시된 주체는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파손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의 목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승인한 경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제3조. 지원 수준: 1. 제1조 2항 가목, 나목, 다목2호에 명시된 대상: 가) 신축 지원: 주택당 60,000,000동 나) 수리 지원: 주택당 30,000,000동”. 2. 제1조 제2항 다목에 명시된 사항: 가) 신축 주택 추가 지원: 주택당 14,000,000동. b) 수리에 대한 추가 지원: 주택당 7,000,000동. 3. 제1조 제2항 c1호에 명시된 대상: 신축 주택 추가 지원: 주택당 16,000,000동.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지지수준은 최소 지지수준입니다. 도내외의 기관, 단위,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개인이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축 및 주택 수리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제4조. 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자금: 1,700억 동, 중앙 지원 재원: 100억 동, 기타 법정 동원 재원”
도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본 결의안 제1조 제2항 제c1호, 제c2호에 추가된 2개 주제군에 따라 목록의 검토 및 승인을 지도하고, 규정에 따라 주제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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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sua-doi-quy-dinh-muc-ho-tro-xoa-nha-tam-nha-dot-nat-tren-dia-ban-tinh-quang-nam-31424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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