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8차 정기국회의 업무 일정에 따라 2주차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 중 하나는 정부가 기획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투자법, 입찰법 등 4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내용(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전력개발사업을 계획할 때는 유연한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전 위 4개 법안의 개정 내용을 논의하는 그룹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다수 대의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표자들은 그룹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사진: 투 흐엉 |
이전에 10월 26일 오후 그룹 토론 세션에서 Au Thi Mai-Tuyen Quang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계획법, 투자법,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법 및 입찰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4개 법률을 개정하는 1개 법률의 공포로 제도 및 법률상의 어려움과 걸림돌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이 풀렸으며, 특히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획, 사업 투자, PPP 방식 투자, 입찰 활동 등에 관한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분산과 위임을 강화했습니다.
대표 Au Thi Mai - 뚜옌꽝성 국회 대표단 (사진: TK) |
이에 따라, 전기사업 개발의 장애물과 병목현상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전기법(개정) 초안과 함께, Vuong Quoc Thang-Quang Nam 대표단은 기본적으로 초안 작성 기관의 설명에 동의했지만, 대표는 초안 작성 기관이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 중 일부를 고려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획법안과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기법안(개정)을 완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전기 개발 계획의 구체성에 대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전기 수요를 보장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 기간 동안 용량, 소스 프로젝트, 전력망을 명확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광남성 국회 대표단인 Vuong Quoc Thang 대표가 그룹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QH |
그러나 계획 및 투자 과정에서는 전력 수요, 프로젝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객관적 요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력산업발전법상 계획조정(제53조) 및 계획조정의 순서와 절차(제54조)는 전력산업발전 분야의 특수한 특성에 대한 실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력 개발 계획의 시행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종종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 고객이 추가로 발생하여 승인된 계획에 비해 전력 공급, 변전소, 송전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하 수요가 증가하고, 계획이 승인된 후 투자를 시행할 때 전력 프로젝트의 용량 규모, 기술적 매개변수 및 연결 계획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전력 공급원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시행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전력 공급원을 대체해야 합니다... .” - 대표 Vuong Quoc Thang이 말했습니다.
대표단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자체/투자자들이 변전소와 전력선을 추가하고 전력 공급원에 대한 연결 계획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 요구는 조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획법 제54조에 규정된 절차는 새로운 계획 절차로 시행되므로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한 소규모 국지적 조정에는 적합하지 않아 국지적 요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투자 유치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법 개정안은 전기법에서 전기산업의 특성에 맞는 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사례 외에도, 동시에 계획 조정 권한의 분산화도 규정한다 ). 따라서 대표자들은 기초 기관이 산업통상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계획법을 연구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법률 시스템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방 계획 조정에 대한 책임의 분산(계획 기관에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감독을 받음)을 보장하기 위해, Vuong Quoc Thang 대표는 초안 작성 기관이 다음 방향으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방 계획 조정 내용은 특정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계획 기관에 분산될 수 있으며, 유능한 계획 승인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계획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관할 기관은 계획 조정을 결정하거나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전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조정의 경우 계획 기관에 계획 조정을 실시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규정과 관련하여 Vuong Quoc Thang 대표에 따르면: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승인된 계획에 대한 과도기 규정을 추가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승인된 계획의 경우, 계획 기관은 조정 승인의 분산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유관 기관 또는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계획 기관은 실행 결과를 담당 기관이나 총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기초기관에서는 전환규정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법 개정안과 통일·동기화 필요
투자법 초안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기법(개정안) 초안을 완성하도록 돕는 과정과 연구를 통해 Vuong Quoc Thang 의원은 여전히 몇 가지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 정책 승인 권한에 관하여: 투자법 제61/2020/QH14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승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투자 정책 승인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선정에 관하여: 투자법 제29조는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해면을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둘째, 전력투자사업의 지연사업 처리에 관하여:
투자법 제48조는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실행진행과 관련된 활동의 종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운영 종료에 대한 요구 사항/조건은 명확하고 완전하게 정의되지 않았거나 전력 프로젝트의 특정 특성에 실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제8회 정기국회에서 전기법(개정)과 함께 4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킴으로써 전력개발사업의 당면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 Van Ny |
위의 문제는 법률 문서 시스템을 검토하는 동안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반영되었으며, 정치국에서 2020년 2월 11일에 발표한 2030년을 목표로 하고 2045년 비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국가 에너지 개발 전략의 방향에 대한 결의안 제55-NQ/TW에 따라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전력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정책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현재 발전사업은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시, 사업의 목적, 규모, 입지, 토지이용의 필요성, 시공을 위한 예비설계도면, 설명, 기술, 엔지니어링 및 적정장비, 사업수행의 예비총비용 등에 대한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제안전기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정책 승인신청에는 해당 사업의 투자정책에 대한 결정과 사업건설투자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Vuong Quoc Thang 대표는 초안 작성 기관이 산업통상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투자법을 연구하고 개정안을 제안하여 법률 시스템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법률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는 문제, 특히 개정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초안과 관련하여, 광빈성 국회 대표단의 응우옌 만 꾸엉 대표는 도시 계획법을 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 및 추록에서는 일반도시계획법과 전문법상의 도시계획 규정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상태이다.
응우옌 만 꾸엉(Nguyen Manh Cuong) 대표 - 광빈성 국회 대표단(사진: NA) |
예를 들어, 10월 26일 오후에 전기법(개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전기법의 계획은 일반 계획법의 계획 조정과 전혀 다르고 서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반계획법에서는 단축절차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때 계획의 목표와 관점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법에서는 여전히 목표 및 관점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간소화된 절차와 순서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 전기법에는 간소화된 절차로 규제되는 사례가 많지만, 일반 계획법에는 그러한 사례와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응우옌 만 쿠옹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법의 경우 안보와 국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이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없습니다. 또는 토지이용, 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형성의 경우, 전기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이절차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법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 근거가 없습니다. 또는 전기법에는 전원, 전력망, 전력부하수요 등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간이절차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계획법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위 분석에 따르면, 대리인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며,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상충되는 법적 규정과 관련된 책임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분야는 계획 관련 규제가 필요한 특수한 특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투자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계획법은 일반적인 계획 사항만 규정하고, 부문 및 분야의 계획 관련 세부 사항은 전문법으로 규정하고 전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적 적용 원칙을 정립하려면 계획법에 법적 적용 원칙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적 적용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계획법에는 법적 적용 원칙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 - 대표 쿠옹이 제안했습니다.
쿠옹 대표에 따르면,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계획법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계획법 적용의 중복과 어려움이 계속 존재하게 되어, 시행에 병목현상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congthuong.vn/sua-4-luat-giup-go-vuong-cho-cac-du-an-phat-trien-dien-luc-355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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