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민위원회는 재정부에 관련 기관, 단위, 지방과 협의하여 도인민의회 상무위원회의 지시와 관련 규정을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도인민위원회에 도인민위원회 당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언한다. COVID-19 예방 및 통제에 사용된 나머지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향후 누락을 방지합니다.
성(省)인민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검문소 참여 부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공식 발송을 검토한 결과, 성(省)인민위원회가 공식 발송한 코로나19 방역 검문소 참여 부대에 대한 재정 지원 요청 내용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성(省)인민위원회가 공식 발송한 내용 중 성(省)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회 상임위원회의 2021년 8월 6일자 제268호 결의가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회 2023년 1월 9일자 제80호 결의안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기금의 지급 및 정산은 2023년 회계연도 말까지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省)인민의회 상무위원회는 국경에 위치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 검문소에 참여하는 병력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가 도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지도를 요청하기 위해 도인민위원회 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COVID-19 예방 및 통제에 사용된 모든 나머지 비용을 검토하고 요약하십시오.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고, 국가 예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과 도인민위원회의 권한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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