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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법 현실에 맞게 조기 개정(개정)

VTC NewsVTC News23/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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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오전, 입찰법(개정안) 초안의 설명, 수용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꽝만은 국회에서 입찰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기관, 기초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에 법률안을 연구, 흡수,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논의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 자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요구 사항 간의 조화를 보장하고, 주제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입찰을 통해 초청 당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하고 경쟁적이며 평등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투자 및 사업 환경 구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라고 만 씨는 말했습니다.

입찰법 개정안 현실에 맞춰 조기 개정 - 1

국회 재정예산위원장 레꽝만(사진:Quochoi.vn)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입찰법의 규제 범위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업법에 따른 국유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입찰 패키지와 법안 초안 2조 2항 a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유기업이 정관 자본금의 100%를 보유하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의 투자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토지법과 개정 중인 토지법 초안에는 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찰법안의 특수한 경우의 투자자에 관한 규정은 토지법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안된 법안에는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요소가 많고, 절차 및 과정이 불분명하며, 특히 상업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정책 악용의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 메커니즘을 적용한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초안 제34조 제3항 중 특별한 경우 투자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약품, 화학물질, 의료기기의 집중입찰 및 구매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감정기관과 기초기관이 법률위원회, 사회위원회, 보건부 및 보건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건 분야와 관련된 접수 및 개정 내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검토하고 통일하겠습니다. 희귀의약품 및 소량 구매가 필요한 의약품의 중앙조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합니다. 화학물질 및 의료장비 공급을 위한 계약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합니다. 민간의료진료기관이 입찰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고 보완한다.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홍보성,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물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조정합니다.

입찰법 개정안 현실에 맞춰 조기 시행 - 2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득 하이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 Quochoi.vn)

입찰활동의 금지행위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개정하여 9개 행위군으로 구분하고, 제16조의 구체적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입찰담합을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 행위의 목적을 추가하였다. 온라인 입찰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보완합니다.

입찰방식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감정평가기관이 기초기관과 협력하여 입찰사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총리령 제17/2019호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의 계약자 선정 사례를 개정 및 합법화하여 지정 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법률안 제23조를 검토 및 보완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입찰가격과 관련하여 법률안 제39조 제2항에 "정부는 계약자 선정 계획에 입찰가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입찰 활동의 국가 관리와 관련하여, 재무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꽝만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초안 법률의 제84조와 제85조를 검토하고 개정했으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항을 삭제하고, 제84조 정부와 총리의 권한 및 책임, 제85조 기획투자부의 권한 및 책임을 "입찰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에 관한 새로운 제84조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입찰업무의 검사에 관한 제87조, 입찰업무의 검사에 관한 제88조, 입찰업무의 감독에 관한 제89조를 "입찰업무의 검사, 심사 및 감독"에 관한 제86조로 통합하였습니다.

입찰 상황 처리 및 권고 사항 해결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신법안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검토 및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 선정 계획 및 입찰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신규 제88조). 입찰활동에 관한 불만처리에 관한 규정(신설 제89조)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본 보고서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많은 의견을 연구, 흡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초안 법안은 형식과 기술 문서 측면에서 적합하도록 검토 및 개정되어 법 체계의 일관성과 초안 법안의 실행 가능성이 확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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