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및 통합된 지역의 당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 위원, 부서기의 수는 제14차 전국당대회를 위한 제13차 정치국의 2025년 4월 14일자 각급 당대회에 관한 지침 제45-CT/TW호에 첨부된 부록 3에서 정치국에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일러스트 사진.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당위원회
합병 및 통합을 실시하는 도 및 중앙 직할시의 경우: 2020-2025년 임기 동안 합병 및 통합 후 지정된 수인 2025-2030년 임기의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 부서기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재선에 적합하지 않은 동지, 다른 직책으로 전직한 동지, 조기 퇴직을 원하는 동지는 제외), 합병 및 통합 후 5년 이내에 점차 그 수를 줄인다. 2030~2035년 임기에는 당위원회의 수가 정치국의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합병 또는 통합되지 않은 지자체: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수는 2015~2020년 임기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부차관보 수에 관해서는 정치국의 2024년 11월 30일자 결론 제102-KL/TW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동지들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조의 방향: 서기, 부서기; 인민의회 의장(서기 또는 부서기를 겸임), 인민위원회 위원장; 1. 인민의회 부위원장 1인,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1인. 당위원회 검사위원회 위원장 및 다음 부서의 책임자: 조직부, 선전 및 대중 동원부, 내무부; 조국전선 위원장(부비서장이 3인 이상인 곳에서는 동지 1명을 조국전선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지정) 군사 지휘관, 경찰서장; 일부 지역, 구, 특구, 중요 지역의 당 위원장은 당 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지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비서장 2명을 배정한 성, 시의 경우,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 부비서장은 배정하지 않는다. 조국전선 부서기와 위원장이 소속된 지방 및 시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조국전선 부위원장 1명을 추가한다. 합병 및 통합된 성과 시의 경우, 성(省)당위원회 상무위원과 시(市)당위원회 위원 중 성 또는 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1~2개 더 추가할 수 있다.
참고로, 당위원회 서기, 부서기 또는 도 인민위원회 부서기, 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기 위해 중앙위원회가 동원하고 순환 배치한 간부는 이 지침에서 언급한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과 상무위원회 위원 수에 포함됩니다.
도 단위의 코뮌 및 구역 당위원회
도 단위의 사단 및 구역 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 수는 27개에서 33개에 이릅니다. 당위원회가 2개의 자치구(구역)에서 합병 또는 통합하거나 합병 또는 통합 대상이 아닌 자치구의 당위원회가 합병 또는 통합되는 경우 최대 인원은 27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위원회가 3개 이상의 자치구(구)를 합병 또는 통합하는 경우, 최대 수는 33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9~11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구조적 방향, 다음을 포함합니다: 비서, 부비서; 인민의회 의장(서기 또는 상임부서기를 겸임), 인민위원회 위원장, 인민의회 부의장 1명, 인민위원회 부의장 1명; 검사위원회 위원장, 당건설위원회 위원장; 군사 지휘관, 경찰서장;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 및 기타 조직(있는 경우)은 도당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비서: 2명(상임부비서 1명, 부비서장 1명, 인민위원회 위원장).
당기관 당위원회 및 도 인민위원회 당위원회 직속 기층당위원회(세포)를 위한 집행위원회는 15명을 넘을 수 없고, 상임위원회는 5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당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시당위원회는 정치국 지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치국 지시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당 조직의 규모에 맞게, 그리고 실무적 요구에 맞게 조직 및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출처: https://baobacgiang.vn/so-luong-co-cau-cap-uy-vien-o-dia-phuong-hop-nhat-sap-nhap-postid416444.bb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