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안 반 투옹(호치민시) 씨의 자녀는 학점 미달로 인해 학생증에 기재된 학년보다 1년 일찍 대학을 졸업했고, 2023년 8월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Thuong 씨의 기관은 기록을 검토한 후 2023년 9월부터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족 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기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옹 씨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을 종료하는 시점이 적절한지 궁금해했습니다.
Thuong 씨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호치민시 세무국은 2007년 11월 21일자 개인소득세법 제19조 3항의 가족 공제 사례에 대한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양가족이란 납세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미성년자 장애 아동, 일할 수 없음
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대학, 전문대학, 직업고등학교 또는 직업훈련에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를 포함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배우자, 취업 연령을 넘겼거나 일할 수 없는 부모, 납세자가 직접 부양해야 하는 부양이 없는 기타 사람.
정부는 가족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신고 사항을 규정합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또한 개인소득세법 시행 지침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2013년 8월 15일자 통지문 111호의 제9조 1항 d항, 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개인소득세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정부령 65/2013, 공제를 규정하는 개인소득세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언급했습니다.
가족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 그룹에 속하는 자녀(친자녀, 합법적으로 입양한 자녀, 사생아, 아내의 의붓자녀, 남편의 의붓자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월 단위로 계산, 예를 들어 2014년 7월 25일에 태어난 자녀는 2014년 7월부터 부양가족으로 간주됨); 장애가 있고 일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아동 베트남 또는 해외의 대학, 단과대학, 직업 고등학교, 직업 훈련 과정에서 공부하는 아동,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18세 이상 아동(12학년 6월부터 9월까지 대학 입학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포함)으로 소득이 없거나 모든 소득원을 합친 연간 평균 월 소득이 100만 동을 초과하지 않는 아동.
위 규정에 따라, Thuong 씨의 자녀가 2023년 8월에 대학을 졸업할 경우, 개인소득세법 제19조 3항에 따라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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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sinh-vien-tot-nghiep-dai-hoc-co-la-nguoi-phu-thuoc-de-giam-tru-gia-canh-2363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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