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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는 처방약과 특별관리약 등 약물의 매매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약물관리국은 Meta Platforms Inc, Shopee Company Limited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단위 및 기관에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학법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제44/2024/QH15호)에 따르면, 처방약, 특별관리의약품 및 제한의약품의 전자상거래 소매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A군 전염병으로 인한 의료 적 격리의 경우는 제외). 동시에, 특수통제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도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약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닌 소셜 네트워크나 플랫폼을 통한 약물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약물 관리국은 법적 틀을 완벽하게 하는 것과 함께, 지방 자치 단체가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잘못된 장소에서 약물을 판매하는 시설,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을 판매하는 시설,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약물을 거래하는 시설을 적발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부서는 GPP(Good Pharmacy Practice)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라이선스를 받은 파트너와만 거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부문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통 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약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 허가받은 약국에 가세요.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제약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약물, 위조 약물, 품질이 낮은 약물의 판매를 방지하며, 점점 더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 활동 속에서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VTV에 따르면
출처: https://baothanhhoa.vn/siet-chat-kiem-soat-mua-ban-thuoc-tren-mang-cam-ban-thuoc-ke-don-qua-san-thuong-mai-dien-tu-24636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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