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테무가 규정에 따라 여전히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안부 ,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Temu, Shein, 1688... 등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 에 사업을 등록하지 않아 베트남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대폭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식 공문을 총리 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특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수입품의 가치에 관한 결정 제78/2010/QD-TTg를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특히, 테무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위반에 대응하여, 산업통상부 장관 응우옌 홍 디엔은 10월 26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 공문 8598/BCT-TMĐT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부는 2024년 10월부터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Temu, Shein, 1688 등의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관리정보포털에 등록을 승인받지 않은 플랫폼과는 절대로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입품이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연구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하도록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당 부처의 간부들에게 권고합니다.
동시에 2024년 10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Temu의 법무팀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현행 베트남 법률 준수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총리 공식 교서 발행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합니다. 관련 부처 및 지부와 협력하여 시행합니다. 구현 시간: 텔레그램에 할당된 일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시장관리총국에 관련 기관 및 부서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기고, 세관총국과 조정하여 등록되지 않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창고 및 물품 집결 지점(있는 경우)에 대한 감독, 탐지 및 처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작업은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국가경쟁위원회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2024년 10월에 법무부가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요소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역진흥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홍보 양식을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024년 11월, 국내시장부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해외 상품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입할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있는 경우)을 평가합니다.
상무부 산하의 검사·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검사·심사 활동을 강화하고 상거래, 특히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메커니즘과 규제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유능한 당국에 법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산업 및 무역 신문, 산업 및 무역 잡지, 산업 및 무역 텔레비전은 소비자, 기업 사회 및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 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개발하기 위한 선전 및 경고 활동을 강화합니다.
Temu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와 베트남어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 포춘) |
또한, 산업통상부는 최근 등록되지 않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쇼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등록 및 허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제품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 약속과 관련하여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할 때 소비자는 종종 신용카드나 전자 지갑 정보와 같은 국제 결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관리 및 보호되지 않을 경우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 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은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세금 의무 및 법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제품이 국경에서 지연되거나 예상하지 못했거나 원래 발표되지 않은 관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의 레 황 오안(Le Hoang Oanh) 국장은 이러한 국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프로모션 정책과 빠른 배송 시간으로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emu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산업통상부의 요구에 따라 운영 등록을 하지 않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으며, 50%가 넘는 프로모션은 베트남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세금, 경쟁, 다단계 마케팅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부는 테무(Temu)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율하고 담당자를 파견했으며,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랫폼에 등록 절차에 대한 공지를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정을 발표하고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플랫폼이 조율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안부 및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오안 씨는 말했습니다.
또한 오안 여사는 산업통상부가 100만 VND 미만의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및 수출 활동에 대한 세관 규정을 개정하여 상업용 상품과 전자상거래 상품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수입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부국장인 황 닌(Hoang Ninh) 씨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측에서는 Temu가 베트남에 위임한 로펌과 협력했습니다. 따라서 Temu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 베트남 방문객을 대상으로 Temu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산업통상부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경고 배너를 웹사이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긴급히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Temu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둘째,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거래촉진 서비스를 검토하여 제거하고,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계층적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삭제합니다.
셋째,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세무, 관세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베트남 법률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세요.
[광고_2]
출처: https://congthuong.vn/se-chan-san-temu-bang-bien-phap-ky-thuat-neu-khong-tuan-thu-qui-dnh-cua-phap-luat-viet-nam-356711.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