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란 홍 하 부총리는 사이공 기술대학을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결정 제284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사이공 기술대학교가 사이공 기술대학교로 전환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환 과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교육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련 기관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합니다.
사이공 기술 대학교
따라서, 사이공 기술대학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립 대학 교육 기관입니다. 법적 지위와 자체 인감 및 계좌를 갖추고 있음 교육훈련부의 교육 국가 관리를 받으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영토 관리를 받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 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장을 인정하기 위한 투자자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것이 현직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 이사회와 교장은 투자자 협의회에서 학교 이사회를 설립하고 교장을 인정할 때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각자의 기능, 의무 및 권한을 수행해야 합니다.
2006년에 총리는 19개 사립대학을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한 결정 122에 서명했으며, 2007년 6월 30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 사이공 기술대학교는 집단 소유에서 개인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가 10명에서 운영자금을 늘려 투자자 수가 90명으로 늘어나면서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학교 개발 과정에 초기 자본 기여자와 노력과 지성을 기여한 사람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2023년 3월까지 교육훈련부는 사이공 기술대학을 사립대학(푸옹동대학과 함께)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동시에, 교육훈련부가 이전에 초안한 전환 완료 프로젝트에 사이공 기술대학이 동의했다는 내용의 제출이 총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절차를 완료한 후, 사이공 기술대학교는 공식적으로 사이공 기술대학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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