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 1월 23일, 존 코페나워 연방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행정 명령을 차단하는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페누어 씨는 이 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검토를 위해 14일 동안 시행을 중단했습니다.
코페나우어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이 명령을 지지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법무부 직원이 어떻게 이 명령이 합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명령이 헌법적 접근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이 명령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과 법이 집행되기를 기대하는 미국 국민에게 우리의 주장을 전부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서명한 행정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에게 여권, 시민권 증명서 또는 관련 문서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어머니가 불법 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 어린이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
이 명령은 차단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이 발표되자마자 22개 주의 법무장관은 이 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이 명령을 "미국적이지 않고" 국가의 핵심 가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1868년에 비준된 제14차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 관할권에 따라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으로 끌려온 노예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제14차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명확하며, 출생권에 따른 시민권의 원칙인 '출생주의'에 따른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거주 상태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은 이 규정이 불법 이민과 "출산 관광" 현상을 합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이 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동 시민권 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단지 출산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미국에 오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권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령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수백만 명의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들이 무국적자이며 시민권도 갖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오퐁 (CNN, BBC, Reuters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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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toa-an-chan-sac-lenh-cua-tong-thong-trump-ve-viec-xoa-bo-quyen-cong-dan-theo-noi-sinh- 포스트331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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