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보건부는 국민의 큰 관심사인 약물, 기능성 식품, 우유 처방과 관련된 검진 및 치료에 대한 법적 규정 이행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각 성, 시의 병원장과 보건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건부 차관 쩐 반 투안의 말에 따르면, 최근 보건부의 건강 검진 관리 업무를 통해 여러 기관, 단위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여러 기업, 조직, 개인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유제품 사용에 관해 조언하고 지도하는 상황에 대한 발표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조 우유로 조사되어 발견되었고, 위조 약물이 대규모로 생산 및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보건부는 의료 검진 및 치료가 법적 규정과 의학적 전문성을 엄격히 준수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 산하 병원장과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서장에게 우유와 기능성 식품 등 약물이 아닌 제품의 처방, 적응증, 사용 및 소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시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부는 약물의 처방, 적응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병원이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사용하는 약물 및 약물 목록을 검토, 확인, 최근 유관 기관에서 조사, 발견 및 처리한 위조 약물과 비교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우유, 기능성 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품목에 대한 처방을 검토·확인하여 신속하게 시정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검진 및 치료시설에서의 우유, 건강기능식품 등 비의약품 섭취와 관련하여, 병원에서는 의료진의 유제품(특히 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적발한 위조 유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상담, 도입, 환자 및 가족에게의 판매 등을 조사·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병원이 병원의 영양 활동이 2023년 의료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병원의 영양 활동을 규제하는 보건부의 2020년 11월 12일자 회람 제18/2020/TT-BYT에 따라 수행되도록 검토하고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병원장은 인체의 생리기능을 예방, 치료, 진단, 치료, 완화 및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비의약품의 정보, 광고, 마케팅, 처방, 상담, 라벨 및 사용 설명서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 지식을 이용하여 진료 및 치료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거나, 담당 기관이 승인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보건부는 보건부 산하 병원장과 각 성,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서장에게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리하고, 절대 은폐하거나 묵인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의료진, 환자, 가족 및 국민들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퇴치하는 데 참여하도록 법적 규정과 정보를 적시에 보급하고 알리는 것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ra-soat-xu-ly-nghiem-nhan-vien-y-te-vi-pham-ke-don-thuc-pham-chuc-nang-va-sua-post1034371.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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