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총국에 따르면, 12월 19일까지 여러 세무부서에서 지역 내 휘발유 판매업체와 소매점에서 판매 후마다 전자 송장을 발행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해결책을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민위원회에 부서, 지사 및 지역 휘발유 사업체에 지시하는 문서를 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석유 사업 부문과의 업무 및 대화를 조직하기 위해 부서 및 지사와 협력합니다.
그러나 공보에서는 여전히 일부 세무부서가 소매 휘발유 및 석유 사업체의 각 판매 후 전자 송장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총리와 재무부의 지시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세무행정법 제38/2019/QH14호,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제123/2020/ND-CP호에 따른 정부의 송장 및 문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각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행한 사업체와 시행하지 않은 사업체 및 매장의 수, 해당 지역 내 시행 현황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토 및 통계가 없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보는 세무부서의 업무 집행이 기본적으로 선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총리, 재무부 장관, 세무총국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와 각 관리직에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세무총국장은 도 및 시 세무국 국장에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휘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민위원회로부터 서면 지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무부서는 인민위원회에 지시하여 각 부서와 지부가 세무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조언하고, 소매 주유업체가 법률 규정과 총리 및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매 판매 후 전자 송장을 발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 주유소의 판매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현황, 인프라, 장비 현황,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하기 위해 현지 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소매 주유업체와 즉시 실무 세션을 구성하고, 솔루션 제공업체를 공개적으로 초대하여 성공적인 구현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논의합니다.
또한, 총리가 상기 공식 공문 제1284/CD-TTg에서 지시한 대로 지역 내 소매 석유 사업 활동에 대한 각 판매에 대한 전자 송장 발행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어려움과 장애물(있는 경우)을 신속히 제거하도록 도 및 시 인민위원회에 조언하고 제안합니다.
특히, 전보에서는 각 기업과 주유소에 전자 송장에 대한 정책과 법적 규정을 보급하여 각 단위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인지하며 규정에 따라 매 판매 후 전자 송장을 발행하도록 할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전에, 총리는 2023년 12월 1일에 공식 공문 제1284/CDTTg를 발행하여 각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소매 휘발유 및 석유 사업 활동에 대한 전자 송장의 관리 및 사용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23년 12월 완공 예정.
재무부는 총리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23년 12월 4일자 공식 공문 제13348/BTC-TCT를 발행하여 해당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석유 소매 사업에 대한 전자 송장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재무부와 긴밀하고 정기적인 협조를 취하고 지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무총국은 또한 2023년 11월 13일자 공식 교부 제5080/TCT-DNL과 2023년 12월 5일자 공식 교부 제5468/TCT-DNL을 발행하여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부서에 인민위원회에 지방 기관 및 지사가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매 판매 후 전자 송장을 발행하도록 기업 및 소매점에 긴급히 배치하도록 지시하도록 지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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