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4조에서는 선원 및 선박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선원 및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선에서 작업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베트남 국민으로서 외국인은 어선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b) 규정에 따라 신분증, 국민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c) 건강 및 취업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d) 해당 직위에 적합한 학위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선원 및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 어선에서 근무할 경우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제도, 권리 및 법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b) 선박이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선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c) 어선에서 적합한 위치에 배정됩니다.
3. 선원 및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베트남 법률 및 국제 조약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b) 선장의 명령을 준수하세요. 본인, 선원,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 어선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c) 어선에서 위험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선장 또는 근무자에게 통보한다.
d)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직함에 따른 직위와 직무를 정한다. 어선 승무원; 선원의 전문 표준 및 전문 자격증 승무원 등록 및 승무원 등록부; 베트남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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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thong-tin-phap-luat-quyen-va-nghia-vu-cua-nguoi-lam-viec-tren-tau-1962405251923186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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