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주거용 토지 구획 또는 주거용 토지와 동일 구획 내의 다른 토지가 포함된 토지 구획의 분리 조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하이쩌우 및 탄케 지역의 구역의 경우 토지 분할의 최소 면적은 50제곱미터이고, 토지 구획 가장자리의 너비는 3.5미터 이상입니다.
손트라 지구의 구역; 미안구, 쿠에미구(응우한선군) 쿠에중구, 호아토동구(깜레구), 호아민구, 호아카인남구(리엔찌에우구)의 경우 토지 분할에 필요한 최소 면적은 60제곱미터이고, 토지 구획의 너비는 4미터입니다.
다낭은 토지 구획을 위한 최소 면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사진: 호아이손).
캄레구의 호아안구에는 최소 주거용 토지 면적 70m2, 최소 부지 너비 4m가 적용되고, 리엔치우구의 나머지 구에는 적용됩니다.
나머지 구역은 응우한선 구에 속하고, 나머지 구역은 깜레 구에 속하며, 국도 1호선, 쯔엉선, 국도 14G, DT 602, DT 605의 정면 위치는 호아방 구에 속하며, 토지 구획의 최소 면적은 80m2이고, 너비는 4m입니다.
호아방구의 코뮌은 구획으로 나누기 위해 최소 120m2의 면적과 5m의 너비를 가져야 합니다.
토지가 골목에 위치하고 골목 경계 계획이 유관 기관에서 승인된 경우, 발급된 경계가 적용됩니다.
도로 통행 허가 규정이 없는 골목에 토지가 위치하는 경우, 예상 골목 너비는 다음 구의 해당 지역의 골목 도로 통행 허가와 같거나 그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이쩌우, 탄케, 손트라, 리엔찌에우, 응우한썬, 깜레; 호아방 지구의 경우 최소 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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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quy-dinh-tach-thua-dat-o-tp-da-nang-dien-tich-tu-50m2-chieu-rong-tu-35m-202410141455389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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