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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재정착 조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

Việt NamViệt Nam22/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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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이주 면적에 대한 규정: a) 주거용 토지의 최소 이주 면적은 현행 도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구역별로 결정됩니다. 구역 I: 100m2, 구역 II: 150m2, 구역 III: 200m2. 나) 최저이주율을 화폐로 정하는 경우, 최저이주율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격은 해당 이주지역 내 토지가격표에 기재된 가장 낮은 토지가격으로 한다. 다) 사업이 집중이주지역을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가구 및 개인이 해당 이주지역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최저이주율을 산정하기 위한 지가액은 해당 지역 내 가장 가까운 이주지역의 지가표 중 가장 낮은 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주택용지를 회수하여 여러 세대 또는 여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구로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된 주택용지에 대한 사용권을 공유하는 여러 가구가 있고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된 주택용지의 면적이 각 가구에 별도로 할당하기에는 부족할 경우, 각 지자체의 주택용지 기금의 상황에 따라 나머지 가구에 대한 토지이용료와 함께 토지할당을 지원받습니다. 재정착구역의 세부 구획 계획에 따르면 각 가구에 할당된 주거용 토지 면적은 아직 부족하지만, 현행 도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토지수용구역 내 국유주택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수용구역 내 다른 거주지가 없어야 한다. 그들에게 필요가 있고 해당 지역에 재정착 토지 기금이 있는 경우, 그들은 재정착 지역의 세부 구획 계획에 따라 면적의 주거용 부지를 할당받게 되지만, 현행 도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기정착의 경우 지원금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최소정착률의 20%에 해당합니다.

4. 본 조 제2항에 따른 2세대 이상 기혼자에 대한 재정착 토지 배정 조건: 가) 부부는 회수된 주거용 토지의 주소에 상주등록을 하고, 회수된 주거용 토지에서 동거하며, 토지 회수 통지일 전에 혼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찰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실제 혼인 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b) 토지가 회수된 지역, 구 또는 도시에는 다른 주거용 토지나 주택이 없습니다.

5. 이 규정 제3조 및 제4조,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재정착 지역에 토지를 할당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투자자와 사령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안하도록 조언해야 하며,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자연자원환경부에 보내 검사, 종합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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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quy-dinh-moi-ve-bo-tri-tai-dinh-cu-khi-nha-nuoc-thu-hoi-dat-31446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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