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 이주 면적에 대한 규정: a) 주거용 토지의 최소 이주 면적은 도 인민위원회의 현행 규정에 따라 각 지역별로 결정됩니다. I 지역: 100m2, II 지역: 150m2, III 지역: 200m2. 나) 최저이주율을 화폐로 정하는 경우, 최저이주율을 산정하기 위한 지가액은 그 이주지역 내 지가표상의 가장 낮은 지가액으로 한다. 다) 사업이 집중이주정착지역을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가구 및 개인이 해당 이주정착지역으로 이주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최소이주율을 산정하기 위한 지가액은 동일 지역 내 가장 가까운 이주정착지역의 지가표상 가장 낮은 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회수된 주거용 토지에 여러 세대 또는 여러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있는 경우, 거주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구로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된 주거용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여러 가구가 공유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3조 규정에 따라 보상된 주거용 토지의 면적이 각 가구에 별도로 할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의 주거용 토지 기금 상황에 따라 나머지 가구에 대한 토지 이용료와 함께 토지 할당을 지원합니다. 재정착구역 세부 구획 계획에 따르면 각 가구에 배정된 주거용 토지 면적은 아직 부족하나, 현행 도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 배정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3. 토지수용구역 내 국유주택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수용구역 내 다른 거주지가 없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필요가 있고 해당 지역에 재정착 토지 기금이 있는 경우, 재정착 지역의 세부 구획 계획에 따라 면적이 할당되지만, 도(省) 인민위원회의 현행 규정에 따른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기정착의 경우 지원금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최소정착률의 20%에 해당합니다.
4. 본 조 제2항에 따른 2차 이상의 기혼 부부에 대한 재정착 토지 할당 조건: 가) 남편 또는 아내는 회수된 주거용 토지의 주소에 상주 등록을 해야 하며, 회수된 주거용 토지에서 함께 거주해야 하며, 토지 회수 통지 기간 전에 혼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찰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실제 혼인 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b) 토지가 회수된 코뮌, 구 또는 도시에는 다른 주거용 토지 또는 주택이 없습니다.
5. 이 규정 제3조 및 제4조,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명시한 것 외의 재정착 지역에 토지를 배정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투자자 및 코뮌 수준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지구 수준의 인민위원회에 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보고하고 제안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자연자원환경부에 보내 검사, 종합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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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quy-dinh-moi-ve-bo-tri-tai-dinh-cu-khi-nha-nuoc-thu-hoi-dat-31446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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