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성 인민위원회는 방금 지방 내 각종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토지 통합의 조건과 최소 면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결정 제56/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결정은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결정에 따르면, 도시 주거용 토지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면적은 분할 후 남은 토지와 형성된 토지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최소 한 변의 크기가 3미터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응이썬 타운, 하이탄 구는 토지 구획 후 최소 면적이 30㎡이고, 한 변의 크기가 3m입니다.
농촌 토지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면적은 분할 후 남은 토지와 형성된 토지의 면적이 50m2이고, 최소 측면 크기가 4m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응이썬사, 응이썬읍, 응우록사, 하우록현, 꽝남사, 꽝쑤엉현의 토지구획 후 최소 면적은 30m2, 측면 크기는 3m입니다.
농경지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면적은 분할 후 남은 토지와 형성된 토지가 최소한의 면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 다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 양식업용 토지, 소금 생산용 토지는 최소 500m2의 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보호임야와 생산임야의 최소면적은 3,000m2이다.
타인호아 도심의 한 구석(일러스트: 타인퉁).
이전에 빈딘성 인민위원회는 성 내 각종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토지 통합의 조건과 최소 면적을 규정하는 결정 제31/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결정은 8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도시 주거용 토지는 분할 후 최소 40m2의 면적을 가져야 하며, 최소 너비(정면)와 길이(깊이) 3m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 주거용 토지는 분할 후 최소 50m2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 너비(정면) 및 길이(깊이)는 4m가 되어야 합니다.
비농업 토지의 경우, 주거용 토지가 아닌(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세분화하기 위한 최소 면적은 100m2이고, 너비(전면)와 길이는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인민위원회는 농경지를 세분화한 후의 최소 면적 및 규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생 작물 재배지, 소금 생산지는 500m2, 너비와 길이는 5m 이상; 다년생 작물과 양식업을 위한 토지는 1,000m2이며, 너비와 길이의 치수는 10m 이상입니다.
생산임야는 5,000m2이며, 폭과 길이의 크기는 50m 이상입니다. 기타 농경지의 경우, 국가가 양도 또는 임대하는 투자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사용자의 면적은 500m2이고, 너비와 길이가 5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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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quy-dinh-moi-nhat-ve-phan-lo-tach-thua-dat-tai-thanh-hoa-va-binh-dinh-2024092307234916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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