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프로젝트로 분리하기 위해 고려되는 공공 토지 면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도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지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도시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있는 경우), 세부 계획(있는 경우), 도시 건축 관리 규정(있는 경우), 농촌 주거 지역 건축 관리 규정(있는 경우)에 따라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인접 투자 프로젝트 또는 관련 기존 지역과 동기적 기술 인프라 연결을 보장합니다.
b) 관광 프로젝트의 경우, 승인된 기능적 구역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c) 골프장 프로젝트는 승인된 기능적 구역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2020년 4월 27일자 정부령 제52/2020호에 규정된 골프장 건설 및 확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 건설부의 2021년 5월 19일자 통지문 제01호에 따른 건설 계획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에 따라 최소 토지 면적을 확보합니다.
d)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지역 및 목표가 도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투자 유치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보장합니다.
e) 하나 이상의 인접하거나 연속된 토지 구획으로 구성됩니다.
g) 기존 교통도로에 적어도 한 면이 인접해 있어야 함(계획에 따라야 함) 또는 6등급 이상의 교통도로와 5등급 이상의 도시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건설된 도로 또는 도로 안전 통로를 제외한 후, 교통도로에 인접한 표면의 최소 길이는 20m입니다(모래톱과 강변 지역은 적용하지 않음).
h)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구역 내의 구역은 인접하고 연속적이어야 하며, 최소 30m의 측면 길이를 가진 토지 구획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규모 및 비율을 충족하여야 독립사업으로 분리할 수 있다.
가) 구·읍·면 사업의 경우 : 독립사업으로 분리 가능한 공공토지 면적의 비중은 사업시행을 위해 제안된 총 토지면적의 30% 이상이며, 최소 0.3ha의 면적을 가져야 한다.
나) 기타 지역의 사업의 경우: 독립사업으로 분리 가능한 공공토지 면적의 비중이 사업시행을 위해 제안된 총 토지면적의 40% 이상이며, 최소 0.3ha의 면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시행하는 경우 최소 면적은 0.5ha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시행하는 경우 최소 면적은 1ha 이상이어야 합니다.
c) 본 조 제a항 및 제b항에 규정된 두 곳 이상의 장소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 비율 기준은 공공 토지 면적이 더 큰 위치를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d) 골프장 사업의 경우: 독립된 사업으로 분리 가능한 공공 토지 면적의 비율은 사업 시행을 위해 제안된 총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독립사업으로 분리하기 위한 조건, 기준, 규모 및 비율에 해당 토지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립을 위한 총토지면적에 포함하여 국가가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고, 토지이용권을 경매하거나,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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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quy-dinh-dieu-kien-tach-dat-do-co-quan-to-chuc-cua-nha-nuoc-quan-ly-thanh-du-an-doc-lap-3145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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