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금지에 관한 베트남 헌법 조항

Phan SươngPhan Sương27/12/2023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 훼손적인 처우나 형벌 금지 조약(CAT) 제2조 2항에 따르면, "전쟁 상태 또는 전쟁 위협, 국내 정치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 비상사태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이 협약의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법적 문서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특성상 최근 몇 년간의 국가 발전 이론과 실천을 통해 우리 당과 국가는 인권의 중요성과 국민과 정치, 공민과 국가, 개인의 자유와 국가법의 관계를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캡션 id="attachment_605041" align="alignnone" width="768"] 구금자와 수감자는 정해진 시간과 횟수에 따라 가족을 만나도록 조직됩니다. (사진: 베트남 공산당 신문)[/caption] 그 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개인이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의지에 의해 제한됩니다. 각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은 사회와 국가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1946년 헌법은 처음으로 베트남의 사법 활동에서 자의적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정의했는데, "베트남 시민은 사법부의 결정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국민의 거주와 통신은 누구에 의해서도 불법적으로 침해될 수 없습니다.”(제11조) 이 조항은 고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문 행위와 비인도적이고 품위 훼손적인 대우를 포함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후 헌법에서도 계승되어 발전하여, 국민의 신체, 명예, 존엄의 불가침성에 관한 완전한 헌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으며, 소송 활동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됩니다(1959년 헌법 제27조 및 제28조; 1980년 헌법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 1992년 헌법 제71조). 구체적으로 1992년 헌법(2001년 개정 및 보완) 제71조는 “국민은 신체적으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며, 법률에 따라 생명, 건강, 명예, 존엄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법원의 판결, 인민검찰원의 결정 또는 승인 없이는 체포될 수 없다. 체포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박해, 고문, 시민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모욕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1992년 헌법의 상기 조항은 2013년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계속 계승, 보완,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신체적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며 건강, 명예, 존엄의 측면에서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고문, 폭행, 박해, 신체적 처벌 또는 신체나 건강을 침해하거나 명예, 존엄성을 모욕하는 기타 형태의 처우를 받지 아니할 것... 1992년 헌법(2001년 개정 및 보완) 제71조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2013년 헌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첫째, 주체 측면에서 2013년 헌법은 모든 개인을 보호한다. 다시 말해 인체의 불가침권을 보호하는 반면 1992년 헌법(2001년 개정 및 보완)은 이 권리를 국민에게만 인정했다. [캡션 id="attachment_605047" 정렬="정렬없음" 너비="768"] 2023년 하노이 바비 수오이하이 교도소에서 "개혁된 청소년의 꿈을 밝히는" 프로그램. (사진: 베트남청년연합)[/caption] 둘째, 2013년 헌법에 따른 개인 신체의 불가침권의 내용, 보호 조치 및 침해 형태가 보다 일반적이고 명확하게 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헌법과 비교하여 2013년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사법 분야에서 금지된 행위로 "고문 및 폭력"이라는 두 가지 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013년 헌법의 이 조항에 따르면, 체포, 구금, 투옥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모욕, 위협, 구타하여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 침해입니다. 사람들을 금식시키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싱거운 음식을 먹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방에 가두어 두고, 밤낮으로 심문하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심문하는 동안 서 있거나 무릎을 꿇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기타 행위는 모두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013년 헌법의 이 조항은 모든 개인을 모든 조건과 상황(예: 베트남 국민,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구금, 투옥 중인 사람 등)에 따라 보호합니다. 이는 비상사태일지라도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 권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책임임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신체, 건강, 명예, 존엄성에 대한 모든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할 책임을 집니다. 헌법의 규정 외에도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고문,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는 2015년 형사소송법, 2010년 형사판결 집행법, 2015년 구금 및 임시 구금 집행법, 2015년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등 많은 법률 문서에서도 인정됩니다. Tra Kh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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