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자원법 개정안 통과

VTC NewsVTC News27/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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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후, 제6차 국회를 거쳐 국회는 수자원법(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468명(94.74%)의 대의원으로 국회는 공식적으로 수자원법(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에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초안 법안에 대한 설명, 수락 및 개정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지난 10월 26일 국회가 국회 홀에서 수자원법(개정)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NASC)는 관련 기관에 법안 초안을 연구, 흡수,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수자원법 초안(개정)을 설명, 수용, 개정하는 요약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Quochoi.vn).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수자원법 초안(개정)을 설명, 수용, 개정하는 요약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Quochoi.vn).

11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6차 회기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의 수락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원들에게 수자원법안(개정)을 설명, 수락 및 개정하는 보고서 제699호를 발표했습니다.

수자원 보호 및 수원 복원(제3장)과 관련하여, Le Quang Huy 씨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33조에 해수 오염 방지 및 관리와 같은 기술 규정에 대한 기술 표준 및 규정에 따른 관리 방향으로 초안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43조 국내 이용을 위한 수자원의 개발 제47조 산업 생산, 광물 채굴 및 가공 시 사용된 물의 수집 및 처리 제64조의 염수 침투 방지 및 통제 제65조 지반침하의 방지 및 통제 제66조 강, 호수 및 해변의 산사태 예방 및 통제.

최소 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의해 달라는 위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 초안의 최소 유량 규정은 2012년 수자원법에서 계승되었으며, 수력발전소의 계획, 건설,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투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제62호(2013년 11월 27일)에서 비롯되었으며, 수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소유량을 규제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실질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탐색, 탐사, 개발 및 저장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검토, 보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의원들은 11월 27일 오후 수자원법(개정)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 (사진: Quochoi.vn).

대의원들은 11월 27일 오후 수자원법(개정)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 (사진: Quochoi.vn).

담수부족지역, 소수민족지역, 산악지역, 국경지역, 도서지역 등 국민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물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사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한다(제4조 2항).

조직 및 개인이 인공적 지하수 보충(제39조 1항)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장려하며, 동시에 자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인공적 지하수 보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도록 한다(제39조 3항).

수자원의 신고, 등록 및 허가에 관한 규정(제4장 제3절)의 접수 및 설명, 국회의원 의견 접수, 법률안 제53조 제5항에서는 정부에 수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신고, 등록 및 허가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관개사업을 위한 수자원개발 등록절차 완료 및 허가에 관한 규정은 법률안 제86조 제6항에 따라 늦어도 2027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물 사용(제4장 제4절)과 관련하여, 생산 및 폐수 처리에 첨단기술 적용을 선택할 때 프로젝트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에서 순환 및 재사용해야 하는 물의 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맞춰 법안 초안 제59조에 순환수의 사용과 물 재이용을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법 제59조 제4항은 도(省) 인민위원회가 가뭄과 물 부족이 잦은 지역에 대해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 종류와 법률 규정에 따른 우대 양식을 정하는 계획 및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 인민위원회는 각 프로젝트에서 순환 및 재사용되어야 하는 물의 비율을 고려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안 작성 기관은 해당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회는 심사기관, 기초기관 및 관계기관에 법안 초안의 문체 및 기술문서를 검토, 흡수, 개정 및 완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자원법(개정) 초안은 접수 및 개정을 거쳐 총 10장 86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초안 법률에 비해 7개 조가 추가되고, 4개 조가 삭제되고, 3개 조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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