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후, 제6차 국회 본회의에서 수자원법(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468명(94.74%)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회는 공식적으로 수자원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에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법률안 해설, 수용 및 개정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수자원법(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법안 초안을 연구, 흡수,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수자원법(개정안) 초안의 설명, 수용, 개정 내용을 담은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Quochoi.vn)
11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6차 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될 법률안의 수락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원들에게 수자원법(개정안)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고, 수정하는 보고서 제699호를 발표했습니다.
레꽝휘 씨는 수자원 보호 및 수원 복원(제3장)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3조에 해수 오염 방지 및 관리 등 기술 규정에 대한 기술 기준 및 규정에 따른 관리 방향으로 법안 초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3조 국내 이용을 위한 수자원의 개발 제47조 산업 생산, 광물 채굴 및 가공에 사용되는 사용된 물의 수집 및 처리 제64조의 염수침입 방지 및 통제 제65조 지반침하의 방지 및 관리 제66조 강, 호수 및 해변의 산사태 예방 및 통제
최소 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의해 달라는 대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 초안의 최소 유량 규정은 2012년 수자원법, 수력발전소의 계획, 건설 투자, 운영 및 개발에 대한 관리 강화에 관한 국회 결의 제62호(2013년 11월 27일)에서 계승되었으며, 수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소유량 규제를 위한 충분한 법적, 실질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자원의 탐색, 탐사, 개발 및 저장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검토, 보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오후, 대의원들은 수자원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했습니다. (사진: Quochoi.vn)
담수부족지역, 소수민족지역, 산악지역, 국경지역, 도서지역 등 국민의 생활용수 및 생산용수 개발에 관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우대정책을 적용한다(제4조 제2항).
기관 및 개인이 인공지하수 보충(제39조 제1항)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동시에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인공지하수 보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도록 한다(제39조 제3항).
수자원의 신고·등록·허가에 관한 규정(제4장 제3절)을 접수·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제53조 제5항은 정부가 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등록·허가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개사업을 위한 수자원개발 등록절차 완료 및 허가 취득에 관한 규정은 법률 초안 제86조 제6항에 따라 늦어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물의 이용(제4장 제4절)과 관련하여, 생산 및 폐수처리에 첨단기술을 적용할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별로 순환 및 재사용해야 하는 물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맞춰 법안 초안 제59조에 순환수 사용 및 물 재이용을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법 제59조 제4항은 각 성 인민위원회가 가뭄과 물 부족이 잦은 지역에 대한 물 재이용 계획의 종류와 우대 양식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계획 및 로드맵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인민위원회는 각 프로젝트에 순환 및 재사용되어야 하는 물의 비율을 고려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안 작성 기관은 해당 법안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의 사항 외에도 심사기관, 기초기관 및 관련 기관에 법안 초안의 문체 및 기술문서를 검토, 흡수, 수정, 완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자원법(개정안)은 접수 및 개정을 거쳐 총 10장 86조로 구성되었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존 법률안에 비해 7조가 추가되고, 4조가 삭제되고, 3조가 늘어났습니다.
팜 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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