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씨와 다른 관계자 7명의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의 사태 전개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12월 10일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통과됐다.
또한 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 총장과 다른 관계자 7명에 대한 긴급 체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은 현재 아무런 법적 가치가 없고, 여전히 제안이 필요하며, 유관 당국의 검토를 거쳐 법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12월 7일 연노숙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
특별검사는 윤씨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대통령의 논란이 되는 결정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군 방첩실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조사를 받고 있다.
주목할 점 하나는 의회가 '상임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점인데, 이는 정규 특별검사와 달리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임명을 연기할 수만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12월 10일은 또한 대한민국의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탄핵안 부결, 대통령 일시 도피
수사관들은 이전에 윤씨가 군부 방첩 기관에 계엄령 문서를 초안하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한국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들의 체포를 지시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인 곽종근 중장은 윤 의원이 명령을 내린 12월 3일 밤, 김용현 전 장관이 군에 의원 150명이 국회 의사당에 도착하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 해제를 제안하려면 국회의원 최소 150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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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quoc-hoi-han-quoc-thong-qua-nghi-quyet-yeu-cau-bat-tong-thong-yoon-1852412101404198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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