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호이안성 인민위원회는 광남성 시장관리부가 민안구(호이안) 야시장 지역의 6개 점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 522호(6월 28일자)를 검토한 후, 호이안시 인민위원회에 6월 7일자 공문 4147호 2항에 따른 성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공식 교시 4147의 2항에서, 도인민위원회는 기관, 단위, 지방에 선전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전반과 특히 야시장에서 영업하는 조직과 개인이 생산 및 경영 활동에서 관련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문명 무역을 구현하도록 지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업장의 영업활동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사업체의 영업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거래행위, 금지품 보관행위, 밀수품 거래행위, 위조품 거래행위,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등을 적시에 적발하여 엄중히 처리합니다.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시장관리부(광남성 389지도위원회 상임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할당된 기능과 임무에 따라 지방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서 밀수, 무역 사기, 위조 상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를 퇴치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청합니다.
[광고_2]
출처: https://baoquangnam.vn/quang-nam-tang-cuong-cong-tac-chong-buon-lau-gian-lan-thuong-mai-xam-pham-quyen-so-huu-tri-tue-3137376.html
댓글 (0)